제3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 제8조(임기 및 임기 개시)
- ①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에 의한 투표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 ②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1차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③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 제9조(정기회의)
- 정기회의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 제10조(회기)
-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1조(소위원회)
- ①소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 실무협의회(교과협의회, 교구선정위원회 등)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 ②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 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제12조(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 위원회는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자생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하고, 그 조직대표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3조(사무처리 부서)
-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실 해당 부서가 협조한다.
- 제14조(회의 참관)
-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학생대표가 1년에 1회 이상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5조(질서유지)
-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16조(공청회)
- ①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 제17조(심의결과의 통보)
-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 제18조(운영 경비)
-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 제19조(회의운영 규칙)
-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