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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안내말씀입니다.
작성자 김보리 등록일 17.05.08 조회수 100
안녕하십니까?

청렴한 교육 환경을 위해 안내말씀드립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8조에 의거해, 청탁금지법 관련 주요 질의답변 사례를 안내하오니 청탁금지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승의 날 관련 주요 질의답변 사례

스승의 날 카네이션·

[질의] 교사가 스승의 날에 학생대표가 제공하는 카네이션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답변]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생대표등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등 학생의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당하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수수 시기와 장소,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승의 날 선물

[질의]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답변]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소속 교직원 등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았을 경우 청탁방지담당관에게 반드시 신고 실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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