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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궁금해하는 청탁금지법 빈발 질의 안내입니다.
작성자 김보리 등록일 17.03.27 조회수 127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새학기를 맞아 청탁금지법 관련 학부모 빈발 질의 사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생활하는 학교는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고

학교 선생님들은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는 사실!

새내기 학부모님들이 청탁금지법을 알고 계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면 나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

선생님과 면담할 때 음료수를 가지고 가도 괜찮을까?


새내기 학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청탁금지법!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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