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관련 질의 사항 등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안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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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보리 | 등록일 | 16.11.11 | 조회수 | 1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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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근 입시철이 다가옴에 따라 제기되는 입시관련 질의 사항 등의 대해 지난 4일(금)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 에서 논의한 결과를 안내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충청북도교육청)
□ 수능시험 떡 등 제공
○ 학생은 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학부모 단체의 간식 제공
○ 학생은 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수능 격려 플래카드 부착
○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가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대학 입시 설명회 시 식사제공
○ 학생은 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신입생 유치를 위한 대학 입시 설명회가 공식적 행사에 해당할 경우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허용됩니다. 다만,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는 허용됩니다. □ 대학교수의 취업 추천
○ 민간 기업 관계자는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대학 교수가 민간기업에 제자에 대한 취업 추천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언론중재위원회 민간위원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언론중재위원회는 심의・의결 등을 하기 위한 합의제 기관이므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등 수행 업무의 성격이 공무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됩니다. □ 각종 협회
○ 개별 법령에서 위 협회들에게 권한・업무를 위임・위탁하고 있으므로 위 협회들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됩니다. □ 평창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민간위원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조직위원회는 그 법적 성질이 합의제 기관이 아닌 법인이므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평창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붙임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회의결과 1부. 끝.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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