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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신고전화 서비스
작성자 김정기 등록일 16.11.09 조회수 133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안내


긴급한 상황에서 국민은 쉽게 신고하고 관련기관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각종 신고전화를 재난신고 119, 범죄신고 112, 민원상담110(120)으로 통합하였습니다.



 긴급신고전화 통합으로 좋아지는 점

 ☞ 첫째, 119, 112, 110(120)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제 복잡한 신고전화번호를 기억하지 않아도 119, 112, 110(120)
   3개 번호로만 전화하면 긴급신고 또는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신고전화번호도 병행 운영됩니다)
 ☞ 둘째, 긴급신고가 더 쉬워지고 빨라집니다.
   긴급신고 시 신고내용, 위치정보, 전화번호 등 신고정보가 소방․
   해경․경찰 등 관련기관에 실시간으로 공유되므로 반복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관련기관의 출동 등 공동대응도 빨라집니다.
 ☞ 셋째, 긴급신고 대응력이 높아집니다.
   긴급하지 않은 민원상담 서비스는 정부통합민원콜센터110(120)으로 분리 운영함에
   따라 소방․해경․경찰의 긴급신고 대응력이 높아집니다.


 시행 시기

 ☞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가 ’16년 10월28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 119와 112에 걸려오는 비긴급전화나 장난전화로 인하여
긴급출동 대응시간이 늦어져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전화는 110(120)으로 걸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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