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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신고센터 개설 안내입니다.
작성자 김보리 등록일 16.11.08 조회수 130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부정청탁 및 금풍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개설하였으니, 청탁금지법 위반사례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 약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안내

신고대상

충청북도교육청(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의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공ㆍ사립 유치원 및 초··고등학교·특수학교, 각종학교(대안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 및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의 청탁금지법 위

   반사례

각종 위원회 위원등 공무수행사인의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신고방법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또는 금품수수 등

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이용하시고, 신고 전에 전화 및 이메일을

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자

충청북도교육청

신고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신고접수 사실확인/조사실시

조사결과통보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센터 홈페이지 안내

열린마당 > 신고센터 > 청탁금지법위반신고

링크주소 :

http://www.cbe.go.kr/home/sub.php?menukey=3389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안내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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