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신고센터 개설 안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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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보리 | 등록일 | 16.11.08 | 조회수 | 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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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정청탁 및 금풍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개설하였으니, 청탁금지법 위반사례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 약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안내 ○ 신고대상 ∙ 충청북도교육청(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의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 공ㆍ사립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각종학교(대안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 및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의 청탁금지법 위 반사례 ∙ 각종 위원회 위원등 공무수행사인의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 신고방법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또는 금품수수 등 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이용하시고, 신고 전에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 처리절차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센터 홈페이지 안내 ○ 열린마당 > 신고센터 > 청탁금지법위반신고 링크주소 :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안내 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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