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관련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호의 3차 결과 안내입니다. |
|||||
---|---|---|---|---|---|
작성자 | 김보리 | 등록일 | 16.11.23 | 조회수 | 280 |
첨부파일 |
|
||||
안녕하십니까? 외부강의등고 관련한 아래의 질의사랑에 대하여 지난 11일(금) 관계부처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질의 사항 ○ 연주·공연·전시, 각종 행사 진행, 각종 회의 진행, 법령상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시험출제, 동영상 강의, 다큐멘터리 제작 관련 원고 작성 시 외부강의등의 해당 여부 ○ 외부강의 사례금의 연간 상한액 관련, 외부강의 사례금 외 식비, 숙박비, 교통비 제공 관련,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관련 질의
붙임 외부강의등 질의답변 사례 1부. 끝.
|
이전글 | 11월 5주 주중 행사 안내입니다. |
---|---|
다음글 | 11월 4주 주중 행사 계획 안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