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상업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부모 수익자부담경비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 도입에 따른 납부방법 변경 신청 안내
작성자 임종란 등록일 24.03.12 조회수 73
첨부파일

【 학부모 수익자부담경비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 도입에 따른 납부방법 변경 신청 안내 】

학교의 학부모 수익자부담경비(학비, 급식비, 방과후교육비, 현장학습비 등) 납부와 관련하여 학부모님의 납부 편의성 향상을 위해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납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에 참여한 카드사(BC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신한카드)만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에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을 신용카드 자동납부로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024년 3월 18일(월)까지 담임 선생님을 통해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고, 학생편으로 보내드린 "수익자부담경비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 안내문"에 따라 3 22(금)까지 카드사로 학부모님께서 직접 자동납부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하시면 기존에 등록된 스쿨뱅킹(은행 계좌이체)은 중단됩니다.

※ 신청 가능 카드 신청자 본인 카드 및 가족카드 (각사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신청 불가 카드 법인카드충전식카드선불카드기프트카드특수목적카드(연구비카드 등)    

이전글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다음글 제14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