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교육(불법유해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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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성대 | 등록일 | 13.12.17 | 조회수 | 199 |
불법유해정보
유해사이트란? 음란, 폭력, 도박, 자살, 폭탄제조 등 특히 청소년들에게 해로운 사이트입니다. 정보제공자가 청소년 이용불가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기도 합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정한 인터넷 유해사이트 기준에 해당하는 사이트입니다. 청소년 유해매체물(전기통신물)관련법규에 근거해 분류하기도 합니다. 유해사이트를 운영하거나 활동에 대한 처벌규정 유해사이트를 운영하게 되면 불법정보의 유통금지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처벌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 금지 등)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 다양한 관련 개별 법규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해사이트의 비도덕성 사이버 공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유해사이트의 폐해를 극복하는 대안활동 유해한 사이트를 신고해 봅시다. 청소년 권장 사이트를 방문해 봅시다. 그 외에도 유해사이트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인터넷 이용 방법 인터넷에서 누군가에게 이름, 사진, 살고 있는 곳, 전화번호, 학교 등을 알려주기 전에 부모님이나 보호자에게 항상 허락을 받을 것(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정보도 마찬가지) 부모님이나 보호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을 만나려고 해서는 안됨. 항상 부모님이나 어른에게 동의해줄 것을 요청하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만날 것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은 말했던 것과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12세 소녀라고 말한 어떤 사람은 실제로는 40세의 남자일수도 있음) 가장 친한 친구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번호를 절대 알려주면 안됨.(통장 비밀번호처럼 꼭 비밀로 해야 됨.) 인터넷에서 혼란스럽거나 꺼림직한 일 또는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일이 있었다면 부모님이나 믿을만한 어른에게 항상 말할 것 누군가가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것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에 대해 절대 응답하지 말고, 그런 일이 채팅방에서 일어났다면 그 곳을 즉시 떠날 것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이나 불쾌한 그림을 보게 되면 부모님이나 보호자에게 꼭 말할 것 온라인상에 어떤 내용을 기입해 넣어야 하거나, 돈, 개인적인 신상정보 또는 신용카드 번호가 필요한 곳에 가게 되면 먼저 부모님이나 보호자의 허락을 받을 것 누군가가 너무 좋은 것을 제공하겠다고 했다면 그것은 대개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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