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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교육(사이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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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대 등록일 13.12.17 조회수 182

사이버 성매매

 

사이버 성매매란?

사이버성매매의 합성어입니다.

사이버란 컴퓨터나 네트워크 안에 퍼져 있는 정보화 사회를 상징하는 개념을 일컫습니다.

성매매는 금전이나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행위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따라서 사이버 성매매는 인터넷 사이트, 채팅, e-mail 등을 이용해서 개인 간에, 그리고 조직적인 윤락 알선 행위로 사이버 공간 밖에서 실제적으로 매매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사이버 원조교제가 대표적인 형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성매매의 실태

1. 사이버 성매매를 소개하는 커뮤니티

직접적으로 사이버 성매매를 중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매매 업소를 소개하는 것도 유해정보에 해당하여 처벌받습니다.

2. 사이버 성매매를 중개하는 커뮤니티

회원으로 가입하면 사이버 성매매를 직접적으로 알선하는 사이트는 대표적인 불법정보 사이트에 해당하여 처벌됩니다.

간접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이후에 일정한 조사 대상이 됩니다.

회원으로 활동한 사람들 역시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3. 여행도우미를 하는 경우

일부 남성이나 여성들은 여행 도우미를 구한다는 글도 게시해, 같이 동반 여행해 주면 비용을 제시해 주겠다고 제의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제안은 성매매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행동입니다.

4. 물건을 주겠다고 제의하는 경우

청소년들에게 휴대폰이나 MP3 플레이어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물건을 주겠다고 제의하는 경우도 있어, 청소년들이 이 때문에 성매매에 참여할 위험도 있습니다.

5. 노예팅 사이트

성매매를 포함한 다양한 요구조건에 제시되는 노예팅 사이트는 사이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주된 공간으로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처벌

-성을 구매한 사람의 처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벌칙)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 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청소년의 성을 구매한 사람의 처벌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의 처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벌칙)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자,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한 자를 모집한 자,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알선영업행위 등)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의 처벌 규정에 있어서 직접 성을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운데서 중개를 해주거나 알전을 해 주는 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성을 판매한 사람의 처벌 : 강요가 없는 자발적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4(보호처분의 결정 등)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지역에의 출입금지, 보호관찰, 사회봉사 혹은 수강명령, 성매매 피해상담소에의 상담위탁, 전담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성매매 알선 등 해우이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벌칙)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매매를 강요당한 성매매 피해자의 경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성매매 피해자는 어떠한 형식이로든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제로 성매매를 하게 된 사람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강제적 성매매에 의해 성을 판매한 사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성매매의 문제점

1. 청소년 성매매는 황금만능주의와 인간성 말살로 이어집니다.

2. 성장한 이후에도 자아존중감의 상실을 가져올 수 있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가짐이 줄어들 위험이 있습니다.

3. 어른이 된 이후에도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반 사회적인 성향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이런 결과로 또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많아집니다.

-> 물론, 법률적 처벌 때문이라도 조심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인터넷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를 엄격하게 취급하는 이유

현재까지 유흥비나 가출 청소년의 생활비 마련이 청소년 성매매의 주된 목적이었다면, 인터넷의 이용으로 인하여 상품으로 성을 사고 파는 성매매 시장에 청소년이 적극적인 주체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기 때문입니다.

성인의 성매매처럼 조직화, 기업화 되어 공급하는 사람과 수요자 관계가 설정되어 이윤을 착복하는 이(일명 포주)도 있습니다. 폭력적 관계로 강제 성매매 당하는 일들이 언론을 통해 끊임없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국 청소년 성매매가 상품으로 판매될 수 있는 시장성을 갖게 될 위험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청소년의 성이 시장성을 갖게 되면, 이것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청소년이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성윤리에 관힌 사이트

구성애 선생님께서 대표로 계신 푸른 아우성입니다. (http://www.9sungae.com)

내일여성센터또는 남성과 여성 상관 없이 성에 관해 공부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http://tacteen.net)

청소년의 생활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청소년세계사이트입니다. (http://www.youth.co.kr)

한국청소년상담원은 청소년들이 성분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상담할 수 있는 곳입니다. 비밀을 보장받기 때문에 안심하고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kyci.or.kr) 공개상담실을 보면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한 고민의 상담과 그에 대한 답변도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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