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교육(개인 정보 보호의 개념 및 보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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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성대 | 등록일 | 13.12.17 | 조회수 | 216 |
개인 정보 보호의 개념 및 보호 방법
* 개인정보 침해 개인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모든 종류의 행동
* 개인 정보 유출 유형 가입한 홈페이지의 관리 소홀 인터넷 상의 이벤트나 설문 행사에 무분별하게 참여 공공 장소의 PC에서 개인정보 입력 우편물이나 택배 송장 등을 통한 유툴 해킹이나 바이러스를 통한 유출 검색 엔진을 통한 정보 유출 미니홈피 등을 통한 정보공개 채팅 등에서 개인의 정보 공개 물품거래를 위해 게시판에 이름, 주소, 핸드폰 번호를 공개 동의 없는 휴대폰 위치정보 추적 * 개인 정보 침해의 처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71조(벌칙)제 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느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동의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개인 정보에 관한 권리 동의권 및 동의 철회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 건 철회할 수 있다. 열람 및 정정 요구권 –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 정보의 내용, 범위, 정확성 등을 확인하고 오류가 있으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요구권 –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침해 행위로 인하여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의 권리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앞의 모든 권리가 주어진다. *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면 윈도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설정하고, 실시간 감시 기능이 있는 무료 바이러스 백신 설치 PC방, 도서관, 학교 등 공용 컴퓨터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로그인 할때는 반드시 보안 접속기능을 켠다. 공용 컴퓨터에서는 사용이 끝나면 반드시 로그아웃을 한다. 공용 컴퓨터에서 사용 흔적을 지우려면 [도구] - [인터넷옵션]에서 쿠키와 임시 인터넷 파일을 삭제한다. [내용]탭의 [자동완성]을 눌러 [자동완성설정 대상]의 모든 체크를 해제한다. [폼 지우기], [암호 지우기]도 확인한다. 인터넷 옵션의 보안은 보통 이상으로 한다. 하루 한번은 PC를 껏다 켜도록 한다. 사용하지 않을 때 켜 놓으면 바이러스나 악성코드가 들어올 수 있다. *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면 한국정보보호진흥원(www.cyberprivacy.co.kr)에서 check privacy 버튼을 눌러 자신이 가입하려는 사이트가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확인 회원가입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개인정보방침 및 약관을 살핌 회원정보가입시 비밀번호를 타인이 유추하기 어렵도록 영문/숫자 등을 조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 가급적 안정성이 높은 주민번호 대체수단(아이핀)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않는다. * 개인정보 유출시 인터넷에 올리는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P2P로 제공하는 자신의 공유폴더에 개인정보 파일이 저장되지 않도록 한다. 인터넷에서 아무 자료나 함부로 다운로드 하지 않는다. 웹서핑 중 모르는 사이트에서 acitve X 설치를 물으면 <취소>를 누르지 말고 그냥 닫는다. 메일을 확인할 때에는 보낸 사람을 잘 확인하고 모르는 사림일 경우는 가급적 확인하지 않는다. 특히 첨부파일이 있을 경우는 함부로 열지 않는다. * 개인정보 관리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한다. 개인정보의 공개, 비공개를 설정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비공개를 한다.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리하며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공인인증서는 가급적 컴퓨터와 분리된 저장수단을 통해 별도 관리한다. 미니홈피, 블로그나 커뮤니티 사이트에 주소나 전화번호 등 자신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않는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수 있다. 물품거래를 위해 게시판에 연락처 등을 남길 때는 자신의 이메일 주소만 남기고 이메일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 보이스 피싱 대처법 녹음된 멘트로 시작하는 전화는 그냥 끊어 버린다. 개인 정보를 물어보면 알려주지 않는다. 혹시 개인정보를 알려주었다면 곧바로 금융기관에 가서 `개인정보노출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하고, 카드회사 신고와 함께 `국번없이 1336`혹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연락해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보이스 피싱 상담원이 시키는 대로 은행에 가게 되면 `인증번호`와 보안코드`를 피해자가 직접 누르게 한다. 이때 불러주는 인증번호와 보안코드는 사실 그쪽의 `계좌번호`와 `송금될 액수`이므로 유념하자. 불러주는 대로 누르면 돈이 상대방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다. 만약 돈을 이미 송금했다면, 10분안에 은행 안의 청원경찰과 직원에게 알려 `지급정지`를 시켜야 한다. 그러면 돈은 인출할 수 없게 되며, 해당계좌에 묶이게 된다. 하지만 그 돈을 피해자가 곧바로 찾아올 수는 없다. 입금한 통장의 예금주는 대부분 중국인이거나 노숙자일 가능성이 높다. 절차가 복잡하지만 수사기관을 통해서 사기 결론이 나면 돌려 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일당이 일단 인출해 가면 돈을 되찾기는 어렵다. 국가에서 개인의 사기 배상까지 해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 징후 : 어눌한 조선족 말투, 상담원 연결은 9번, 다시 듣고 싶으면 1번 멘트, 검찰청, 우체국, 은행, 카드회사,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사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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