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교육(사이버 명예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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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성대 | 등록일 | 13.12.17 | 조회수 | 182 |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을 엄격하게 다루는 이유 - 인터넷에서는 정보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널리 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 또한 이런 정보는 상관이 없거나 전혀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나가게 됩니다. - 따라서 그 내용이 사실이건 거짓이건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으로 큰 타격을 입히게 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에 관해 함께 알아봅시다. 사이버 명예훼손 1. 명예훼손의 대상이 사람이 아닌 경우 - 개인, 공인, 공공기관, 기업, 학교 등 사람이 아닌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게시판 이외의 경우 - 다수가 볼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이라면 모두 사이버 명예훼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홈페이지 ,미니홈피 ,카페, 블로그 등 다양한 유형의 수단이 모두 포함됩니다. 3.가해자가 미성년인 경우 -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처벌은 면하지만,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로 인하여 손해를 본 경우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미성년자도 보호관찰을 받게 되거나 소년원에 가게 되는 등의 일정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 명예훼손을 저지른 미성년자의 부모님이 손해를 물어주게 됩니다. 4.인터넷 상에서 명에훼손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 내용이 사실인 경우 사실인 내용만 적었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행위였다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무엇이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가에 관해서는 법원에서도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 대놓고 이름을 들어 거론하며 말했다 하더라도 이정도면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잇겠습니다. “___는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수십억 대의 사기를 쳐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기꾼인데, 지금 또 다른 XXX 지역에서 상가분양을 추친하고 있으니 주의하세요.” ) 이때,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행위였다는 것은 명예훼손을 저지른 사람이 증명을 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5.다른 사람이 올린 글을 다른 사이트의 게시판에 그대로 복사하여 올리는 경우 - 자신이 직접 글을 작성하지 않아도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이 원 글을 작성한 사람과 합의를 보았다 하더라도, 글을 퍼 나른사람과는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처벌 대상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1.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별금에 처한다. 2.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이버 명예훼손을 막을 수 잇는 실천 사항 - 건전한 방식으로 댓글을 서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 봅시다. -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도움을 받는 방법에 관해 알아 봅시다. - 이 이외에 또 다른 대안활동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사이버 명예훼손 대처법 - 사이버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형태의 권리 침해에 대해서 상담을 할 수 있고, 분쟁 해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 분쟁 조정부(http://www.bj.or.kr/)’와 ‘사이버 수사대(http://www.netan,go.kr/)’ 사이트를 방문해 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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