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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금지법' 대로라면 수능 미뤄야할 판
작성자 Channie 등록일 14.03.20 조회수 252

 

11월 초까지 고3과정 끝내기 부담…학교마다 선택과목 진도도 제각각

 

교육부가 선행학습을 금지하겠다며 내놓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법'(선행학습 금지법)이 학교 교육과정과 대입수학능력시험 등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 또다시 논란이 일 전망이다.

 

18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선행학습 금지법 시행령을 이달 말 입법예고하기 위해 전국 시·도 교육청에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 수능과 연합학력평가, 경시대회 등이 문제로 떠올랐다. 수능 출제범위는 고교 3학년 과정까지이지만 11월 둘째 주에 시행되는 까닭에 선행학습이 불가피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수능 일정 조정도 검토해 봐야 한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했다.

 

시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관계자는 "현 수능 체제에서는 수능을 치르기 이전에 모든 교과목 진도를 나가야 한다. 이에 따라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수능을 뒤로 미루는 일정도 고려해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전국연합학력평가도 문제로 거론됐다. 학교마다 선택 과목을 마치는 시기가 각각인 탓에 시험 출제범위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컨대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만 해도 고2에 배우는 학교와 고3에 배우는 학교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연합학력평가에서 선행학습이 공공연히 용인됐지만, 선행학습 금지법 시행령이 마련되면 연합평가의 시험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년 구분 없이 출제되는 경시대회에도 학년별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반고보다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사고와의 형평성도 문제로 거론됐다. 교육 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사고는 그동안 2학년 2학기까지 수학 과목을 모두 배우는 등 선행학습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 선행학습 금지를 위해서는 자사고에도 손을 대야 한다.

 

선행학습을 가르치는 학원에 대한 제재와 처벌도 시행령으로 만들 수 없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시교육청 학원정책팀 관계자는 "법으로는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은 없는 상황"이라며 "상위법에 처벌 규정이 없어 시행령에서도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선행학습 광고를 하면 적발을 하고 이를 또다시 어길 시 세무조사를 하는 등 '변칙적 단속'에 대한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이러한 의견을 모아 이달 말 입법 예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대학지원실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수능 일정을 변경하기 어려워 3학년은 시행령에서 예외로 두는 방법 등도 나오고 있다"면서 "입법 예고 이후 부작용 등 의견을 5월 초까지 수렴해 9월 12일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 201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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