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명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교사게시판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들쭉날쭉’ 학생부 기재 기준, 입시혼란 가중
작성자 Channie 등록일 14.03.20 조회수 242
첨부파일

교육부, 대입서 외부스펙 배제 방침

기술자격증은 기재 허용… 혼선 빚어

 

경제이해력검증시험(TESAT)은 되고, 한자능력검정시험은 안 되고?’

 

들쭉날쭉한 학생부 기재 기준이 대입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기술관 련 자격인지를 1차적으로 판단하는 곳이 각 부처이다 보니 일관성 없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기준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19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2월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대입부터 학교생활기록부 전형에서 공인어학성적이나 수상실적 등 외부 ‘스펙’을 기록하면 0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것이다.

 

하지만 모든 외부 스펙의 기재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 국가기술자격증과 국가자격증,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중 기술 관련 자격증은 예외로 인정된다. 특성화고 학생을 채용하는 산업체에서 ‘학생부에도 자격 취득 여부를 기록해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인 민간자격증의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이다. 일일이 교육부 지침을 찾아보기 전에는 기재 가능 여부를 알 수 없을 정도다. 일례로 국어능력인증시험과 한국실용글쓰기검정, KBS한국어능력검정은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지만, 한자급수인증시험이나 한자능력검정은 국어시험과 마찬가지로 언어 능력을 측정하는 국가공인 자격임에도 학생부에 적을 수 없다.

 

국어능력인증시험과 한국어능력검정시험의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시험을 ‘기술 관련 자격’으로 판정했지만, 한자능력검정 소관부처인 교육부는 이 시험을 ‘기술 관련 자격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천예절지도사처럼 기술과 연관짓기 어려운 자격증도 소관부처(문체부)가 기술 관련 자격으로 분류함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자격이 아니라 인증이라는 이유로 학생부 기재 불가 대상이 됐다. 해당 시험이 자격인가 인증인가도 각 주관사의 자체적인 판단에 달렸는데, 한국사능력시험은 시험의 성격과 관계없이 인증이기 때문에 아예 교육부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

 

취업하는 특성화고 학생을 위해 자격증을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뒀지만, 대학에 진학하는 일반계고 학생도 똑같은 기준으로 학생부 기재가 가능하다는 점 역시 문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부분(일반계고의 자격증 학생부 기재)은 우리도 고민스러운 부분”이라며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2014-03-19

이전글 '선행학습 금지법' 대로라면 수능 미뤄야할 판
다음글 유치원부터 갈리는 운명... 칠레는 한국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