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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산과고, 청소년노동인권교육에 입문하다 • 황민호 기자 승인 2019.04.26 14:39 26일 옥천노동자협의회 주최,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강의1,3학년 8개 반에서 일제히 노동인권 강좌 열어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라는 질문의 대답에는 ‘8천350원이요’라고 우렁차게 답하지만, ‘청소년이 하루 노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얼만지 아세요?’라는 질문에는 갑자기 벙어리가 된다. 침묵이 길어지자,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정미진 강사가 빈칸의 답을 말해준다. ‘하루 7시간 일할 수 있는데 일주일 35시간 일할 수 있어요.’ 26일 충북산업과학고 학생들은 살아있는 노동현장교육에 몰입하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장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나이로 물어볼 게 많기 때문이다. 쉬는 시간 동안 강사와 상담하는 친구도 눈에 띈다. 학생들은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본인의 권리를 알지 못한 채 사회적 노동약자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일상다반사’다. 옥천노동자협의회주최청소년노동인권교육열다 이런 빈틈을 일부나마 메우기 위해 옥천노동자협의회(회장 오대성)와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나섰다. 노동자협의회는 400만원의 예산으로 이번 강좌를 주최했고 청소년인권네트워크 강사 8명을 1학년과 3학년 각 교실에 파견돼 학생들과 살아있는 노동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휴게시간은 4시간을 일하면 30분을 주어지죠”, "점심시간 안에 족구를 하다 다쳐도 산업재해에 포함이 되요." "아르바이트나 현장실습을 하다 다쳐도 산업재해 될까 안 될까. 예전에는 안 됐는데 지금은 돼요” 이런 대화들이 오고간다. 당장 노동현장에서 필요한 이야기다. 법은 있지만, 당장 현장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은 최저임금도 못 받을 때가 허다하다. 어쩔 때는 밤 10시 이후 금지된 야간노동에 내몰리며,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지만,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허술하다.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되요? 주휴수당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좁은 지역에서는 요구 자체가 힘들다 지역이 좁다 보니 부모님 친구분의 업소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 아는 어른 업체에서 일하는 경우도 종종있어 이런 요구 자체가 불편함을 동반한다. “참 어렵죠. 지역이 좁다보니까 아이들이 부당한 것을 알아도 선뜻 문제제기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문제제기를 해서 받으라고 얘기는 하지만 쉽지 않겠죠” 돈을 적게 받고 많이 받고를 떠나서 정당하게 받아야 할 급여를 받지 못한 것을 달라는 것인데 이렇게 대화가 오고가면 사실 감정 싸움으로 치닫고 결국 다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이다. 그래서 알면 알수록 어렵기는 하다. “그래도 알아야 하죠. 기본적으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사실도 근무장소가 어딘지,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일하는지, 휴게시간과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은 제대로 보장되는 지 꼼꼼히 챙겨봐야 해요.” 그래서 조를 나눠 직접 근로계약서 쓰는 실습도 해보고 그림판에서 산재에 해당되는 장면도 동그라미 쳐본다.
노동인권교육 배우고 보니 좋더라 의료전자과 1학년 이수현 학생은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돼 도움이 됐다”고 말했고, 한다예 학생은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하루 일하는 시간이 얼마 정도인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충북산과고는 얼마전에 청소년 밤 10시 이후 야간노동이 법적으로 금지됐는지 모른채 사실상 학생들의 야간 택배노동이 방임되어 왔다. 하지만, 이런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숙지하면 많은 부조리한 것들이 개선되기도 했다. 충북산업과학고 윤승자 교감은 “학생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알게 되면 나중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고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노동교육을 제공해준 옥천노동자협의회와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사진 촬영 박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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