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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산업과학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1997. 2.15.

개정 1997.12.16.

개정 1998. 4. 3.

개정 1998. 4.20.

개정 1999. 4. 1.

개정 2000. 4.15.

개정 2006. 2.17.

개정 2009. 4. 6.

   개정 2015.12.21. 

개정 2017. 2.15.

개정 2021. 2.16.

개정 2023. 2.17.

개정 2024. 4. 9.

1(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 운영에 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북산업과학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11인으로 하되, 학부모 4, 교장을 포함한 교원 3, 지역인사 4인으로 구성한다.

 

3(위원선출관리 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 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 교직원 등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5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위원의 선출방법 및 절차는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전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선출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전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학부모 위원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      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

            법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     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호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 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학급 대표인 학부모에게 송부하여야 한.

학급 대표인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

 

5(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호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직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

 

6(지역위원 및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7(위원의 임기개시일)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1일로 한다.

 

8(위원의 자격)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교원위원은 본교에 소속 중인 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9(위원의 의무)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이외의 다른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된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0(위원의 퇴임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ㆍ졸업ㆍ퇴학ㆍ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회의에 3회 연속 무단 불참하는 경우

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11(건의사항 심사)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 교원 . 학생 .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2(위원의 제척)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13(회기)

운영위원회는 회의일수는 연 30일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2, 임시회의 회기는 1일 이내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집회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천재지변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또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줌회의 등)을 허용한다.

⑤ 예결산, 주요 교육과정 심의 등 학교운영의 중요사항 결정 시에는 반드시 대면회의를 개최한다.

⑥ 비대면 회의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 확인 등을 위한 녹화 내역을 보관한다.

 

14(소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 . 결산, 교육과정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한다.

운영위원회는 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15(의견 수렴 등 방법)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학생 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 머리모양, 복장, 학칙개정, 교내외축제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1. 학생설문조사

2. 총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16(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 .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 .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8. 회의록을 작성 . 공개함에 있어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회의내용을 녹취 후 녹취파일을 보관할 경우 회의록은 약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17(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의 의결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8(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19(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의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20(간사) ① 매년 정기회 위원장 선출 후, 학교장이 교직원 중 간사 1명을 추천하여 새로 선출된 위원장이 간사 임명, 별도 서류 등의 행정절차는 생략하며, 추천자, 임명자 등을 당일 회의록에 기재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97. 4. 1.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규정은 2001. 4.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6. 4.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 4.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 12.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 3.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 3.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