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 내 외부음식 반입 금지 안내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최근 계절과 상관없이 식중독이 연중 발생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식재료 검수, 조리, 배식, 세척의 전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 이외의 외부음식(간식)으로 인해 집단식중독 사고를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는 바, 임의로 간식(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합니다. 불가피하게 반입해야 할 경우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고 반입하여 주시고, 보존식을 보관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 내 용 | 근 거 | - 식품위생법 제 88조 제2항 제2호 - 교육지원과-1558(2018.2.8.) | 식중독 발생 | - 교실로 반입되는 음식으로 식중독 사고 발생 증가 | 간식으로 인한 문제점 | - 간식으로 인하여 밥맛을 잃고 점심이나 저녁을 거르게 되어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예측 불가능한 간식으로 인해,급식을 먹지않고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 비용에 대한 경제적 손실이 커짐 | 외부음식종류 | - 떡, 햄버거, 빵류, 아이스크림, 치킨, 피자, 초콜렛, 과자류, 케잌, 기타 간식등 | 보존식 관리 | - 학교 내 반입되는 모든 음식(간식포함)을 급식실 보존식 냉동고에 144시간 영하18℃에서 (150g이상, 6일간 보관) - 위반시 과태료 400만원 (보존식 미보관,1회) | 외부음식반입대장 | - 외부음식 반입을 할 경우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 외부음식 반입시 반입대장에 학생명, 구입처, 제공일시, 제공대상 기록 | 문의사항 | - 식생활관(☎070-4480-6576) | 2025. 3. 4. 충북산업과학고등학교장[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