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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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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는 학교 운영 관련 규정을 모아 놓은 게시판입니다.

보덕중학교 재취학 편입학 처리 규정
작성자 보덕중학교 등록일 23.09.17 조회수 18

5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입학.휴학.수료.졸업.유예 및 면제

학교규칙 일부 발췌

13(입학 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초등학교 제6학년을 졸업한 자

도교육청교육감이 행하는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외국에서 6년 이상의 학교교육의 과정을 수료한 자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14(입학 시기) 중학교 학생의 입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15(입학 결정) 본교에의 입학은 [.중등교육법 시행령]68조 및 제69조에 의거 배정 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16(입학 서류)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7(전입학.재취학.편입학) 본교에의 전입학.재취학.편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 74조 및 제75조에 의거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18(수료, 졸업) 각 학년의 과정을 수료 또는 전 학년의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한 자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19(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중등교육법법 제14조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으려는 학생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유예 및 면제 처리한다.

20(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또는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을 한자는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학교장은 장기결석을 한자로서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유예나 면제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유예한 자의 재취학 허용 시기는 당해 학년도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한 3학년 1학기 말 이전까지 수시로 할 수 있다.

학교장은 제20조 제1항에 의한 유예자에 대하여 제20조 제2항의 기간종료 1개월 이전에 유예학생의 보호자에게 복학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21(독촉.경고 및 통보) 학교장은 의무 교육 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 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을 할 때

2.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할 때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또는 경고 후 7일을 경과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때나 2회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교육장에게 보고한다.

22(학업중단숙려제) 학교장은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 일정 기간 상담, 학습, 진로, 체험,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 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한다.

1. 검정고시 응시, 홈스쿨링(가정학습),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로 이동 등의 사유로 학업 중단 의사를 구두로 표현한 학생

2. 학교에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원(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3.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의 협의를 통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한 학생

4. 미인정 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5. 그밖에 학생 생활 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 징후와 부적응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락 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2. 질병·병원치료, 발육 부진, 해외 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학업중단하는 학생

3.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4. 학교폭력, 학교 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퇴학으로 처리된 학생

5. 검정고시 등의 사유로 학생 및 보호자가 강력히 숙려제를 거부하여 학교장이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학생

6. 그밖에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다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숙려제 실시 횟수 및 구체적 운영 방법은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준하여 실시한다.

숙려기간은 1회 최소 1주일 이상 4주 이내 운영 가능하며, 최대 7주 이의 기간 내에서 2회까지 적정 기간을 학업중단 예방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해당 학년의 수업 시수를 2/3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숙려 기간을 설정하며 공휴일도 숙려제 운영 기간에 포함한다. 학교장은 숙려기간 동안 학교 숙려제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한 경우 숙려기간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함.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 기간, 숙려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Wee센터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범위와 프로그램의 내용, 그밖에 학업 중단 숙려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23(의무교육관리위원회) 미취학(입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보호자 면담 및 학기 중 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심의를 위해 의부교육관리위원회를 둔다.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두어 정하되,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침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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