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덕중학교 학생생활규정(202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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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덕중학교 | 등록일 | 23.09.17 | 조회수 | 27 | ||||||||||||||||||||||||||||||||||||||||||||||||||||||||||||||||||||||||||||||||||||||||||||||||||||||||||||||||||||||||||||||||||||||||||||||||||||||||||||||||||||||||||||||||||||||||||||||||||||||||||||||||||||||||||||||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보덕중학교 학생생활규정’ 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 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8조4항(학생의 인권 보장), 제20조제4항(교사의 교육권), 「같은 법 시행령」 제9조(학교 규칙의 기재 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대한민국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근거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 (학생의 인권보장 원칙) ①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학생의 인권은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보장한다. ③학생의 인권은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④학칙과 학생생활규정은 학생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5조 (학교 구성원의 책무) ①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되,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 생활교육협의회 제6조 (학생 생활교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학생의 생활교육과 시상 및 징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생 생활교육협의회’를 둔다. ②학생 생활교육협의회는 교감, 학교 생활교육 담당 부장, 학교 생활교육 담당 교사, 상담교사, 해당 학년 담임 교사로 구성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교과 교사, 학부모 대표가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할 수 한다. ③학생 생활교육협의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고 생활교육 담당 부장이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④학생 생활교육협의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학생 생활교육협의회 결의 사항은 학교장의 재가를 받은 후 효력이 발생한다. 제3장 학생 생활 제7조 (기본 행동) ①학교 구성원 모두는 서로를 존중한다. ②학교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리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다른 사람에게 폭력, 폭언,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④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⑤다른 사람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글, 상징 등을 포함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⑥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행동한다. ⑦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제8조 (학급 및 수업에서의 태도) ①수업 등 교육 활동의 시작과 끝 시간을 지킨다. ②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수업 진행과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③교사의 허락 없이 해당 과목 이외의 내용을 공부하지 않는다. ④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으로 돌아다니지 않는다. ⑤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가지고 참여한다. ⑥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수면이나 휴식이 꼭 필요할 때는 교사에게 허락을 받는다. ⑦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제9조 (휴식 시간과 여가활동) ①학교장, 교직원은 학생들의 휴식 시간(식사 시간 포함)을 보장한다. ②휴식 시간(식사 시간 포함)에 다른 사람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는다. ③여가시간에 특별실(다어울림방, 컴퓨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규칙을 지킨다. ④교사의 허락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⑤ 급식실에서는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 ⑥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교실과 복도 등에서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10조 (용의 복장) ①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되,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기타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②계절별 교복 착용 시기는 날씨 상황, 개인의 건강 상태 및 체질에 따라 착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실내화와 실외화를 구별하여 신는다. 실외화는 활동하기에 편하고 안전해야 한다. ④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여 개성에 맞는 두발로 한다. ⑤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 청결을 유지한다. ⑥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⑦ 보석 종류의 고가의 장신구는 착용하지 않으며, 색조 화장, 피어싱은 학생의 건강을 고려하여 제한한다. ⑧ 여학생은 치마와 바지 중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다. ⑨ 학교 교복에 관한 사항은 「학생 교복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1조 (시설 이용과 환경) ①학교의 시설물과 학습 도구를 아끼고, 소중히 사용하며 훼손하지 않는다. ②방과 후나 휴일에 학교 시설 이용은 학교장의 허락을 얻는다. ③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다. ④쾌적한 수업과 학급 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청소 등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제12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다른 학생과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②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못 쓰게 만들었을(절도행위 포함) 때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진다. 제13조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 ①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 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특별히 허락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성냥, 라이터, 폭죽, 미용 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의 인화 물질이나 전열기 2.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품 3.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모든 형태의 도박 물품 5.인권침해 또는 폭력 행위를 표현하는 물품 6.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나 물품 7.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8.차량이나 오토바이 9.기타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약물⋅물건 등 제14조 (소지품 검사) ①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고, 학교의 안전을 해치는 물건을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3조①항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2.제13조①항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본인 또는 타인과 흡입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③소지품을 검사할 때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하여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간결하고 신속하게 한다. ④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장에게 보고 후 협의하여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 선 대처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제15조 (학생 개인물품 관리) ①제13조와 제14조와 관련하여 학생 또는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과 현행법상 청소년이 소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물품은 학교가 보관하며, 즉시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학교가 보관하고 있음을 알린다. ②학교가 보관하고 있는 학생의 물품은 5일 이내에 보호자와 상담한 후 즉시 보호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③①항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을 교육 활동 시간에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는 해당 교육 활동 시간 동안 제출하도록 하여 교사가 보관할 수 있다. 제16조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①교육 활동(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 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 중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 활동을 위해 교사가 허락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는 학급조회 시 담임 교사가 수거하여 보관하고 종례 시에 돌려준다. ③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제17조 (정보통신 윤리) ①사이버 공간에서 바른 말을 사용한다. ②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를 유포, 공유하거나 학교에 가지고 오지 않는다. ④다른 사람의 정보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제18조 (학교폭력 예방)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언어・신체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1. 담임 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2.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3.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4. 청소년 긴급전화 1388 5. 학교폭력 신고 전화 117 등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④ 학교장은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횟수・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2.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3.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따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다. 4. 강의,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학교폭력발생 시 대응 요령, 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6.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 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9조 (체벌 금지) ①학교에서 체벌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는 금지한다. 특히 금지하는 체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도구를 이용한 체벌 2.손이나 발 등 신체를 사용하는 체벌 3.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느끼게 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4.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느끼게 하는 언어적 폭력 제20조 (교사의 권한) ①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교육적 상담과 조언 2.교육환경 조성 3.행동 개선 요구 4.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5.학생 생활교육협의회 소집 요구와 의견 제출 6.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21조 (교육 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①교사는 학생과 상담하여 먼저 문제행동의 원인을 파악한다. ②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해 관계와 공동체 회복에 중점을 두고 지도한다. ③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과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2.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3.적정한 수준의 학습과제 부여 또는 방과 후 교육 4.망가진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 복구 요구 5.학부모 통보와 상담 6.기타 학생 생활교육협의회가 마련한 인권 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④교사가 상담과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생 생활교육협의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장애학생의 보호) ①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②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폭력전담기구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특수교육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장애인 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학교폭력전담기구에 특수교육 전문가(위원, 또는 참고인)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장애 정도, 특성 등에 대한 의견을 반드시 참고하여야 한다. 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고 가해학생이 일반학생인 경우에는 해당 가해학생에 대하여 보다 엄격하게 심의하여 조치하며, 해당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①항 제5호 또는 제17조③항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할 때에는 장애에 대한 이해 및 인식개선이 가능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한다. ⑥ 장애학생이 성폭력 가행학생인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사안조사 시, 장애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는 학생은 특수교육 전문가를 진술조력인으로 배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23조 (금연 환경 조성) ① 학교의 교사(校舍)와 시설 전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고 교내에서 눈에 잘 띄는 곳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2. 학교 내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에 대한 징계는 제42조를 따른다. ② 학교 방문객에 대한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체육대회 등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흡연하지 않도록 공지한다. 2. 모든 교직원은 흡연을 하는 방문객에게 금연을 요청하며, 또한 학생들도 외부 손님의 흡연을 목격하는 경우에는 금연을 권유하도록 한다. 3. 금연을 요청할 때는 이러한 조치가 학생들을 위한 것임을 강조한다. 제24조 (수업일수 및 출결 사항) ①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말한다. ② 학생 출결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훈령 및 해당 연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중 출결 상황 관리에 의하여 적용한다. 제25조 (결석) ①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 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③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 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 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기간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8.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 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9. 경찰청 「소년업무규칙」 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청관서의 선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④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 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4)∼(5)의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⑤ 미인정 결석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①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①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⑥항의 가정학습 기간 4.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5.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6.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⑥ 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6조 (지각·조퇴·결과) ① 지각:학교장이 정한 등교 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② 조퇴:학교장이 정한 등교 시각과 하교 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③ 결과:수업 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 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④ 위의 제25조의 ③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⑤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⑥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⑦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⑧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27조 (학교 외 활동) ①법, 질서와 공중도덕에 맞는 언행을 하도록 노력한다. ②장애인・노약자・임산부를 먼저 배려하고 타인에게 친절하게 대한다. ③학교를 대표하여 본교 이외의 행사 및 대회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담당 교사의 지시에 따르며, 현장과 상황에 맞는 안전수칙을 알고 실천한다. ⑤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⑥술・담배(전자담배, 유사 흡연물 등 포함)・본드・가스・향정신성 의약품 등 유해성 약물을 구입・소지・복용하지 않는다. 제4장 시상 및 징계 제1절 시상 제28조 (심의와 수여) 시상은 학생 생활교육협의와 사정회(졸업반 학생 대상) 등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수여한다.
제29조 (종류) 시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학력 부문 – 교과우수상, 학업상, 체육상, 예능상, 기능상 등 ②모범 부문 – 공로상,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등 ③근면 부문 - 3년개근상, 3년정근상, 1년개근상 ④특별상 -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결정 제30조 (시기) 시상은 졸업식, 학기 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31조 (시상 기준) 부문별 시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학력 부문의 시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업상 : 석차연명부를 기준으로 3개년에 걸친 교과 성적이 가장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졸업반 학생에게 수여한다. 2. 교과우수상 : 학년 별로 매 학기말 교과 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에게 수여한다. 단, 동점자는 모두 시상한다. 3. 체육상 : 운동 분야에 특기가 있고 탁월한 졸업반 학생에게 수여한다. 4. 예능상 : 음악, 미술, 문학 등의 분야에 특기가 있고 탁월한 졸업반 학생에게 수여한다. 5. 기능상 : 과학, 기술, 컴퓨터 및 기타 기능(웅변, 나의 주장)이 탁월한 졸업반 학생에게 수여한다. ②모범 부문의 시상은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징계 사실이 없는 학생에게 수여한다. 1. 공로상 :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투철한 국가관과 애교심이 있어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졸업반 학생에게 수여한다. 2. 효행상 : 웃어른에게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수여한다. 3. 선행상 :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여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학생에게 수여한다. 4. 봉사상 : 봉사 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준 행적이 뚜렷한 학생에게 수여한다. ③근면 부문의 시상은 개근 및 정근상의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입생이나 상. 기고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1. 3년 개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학생에게 수여한다. 2. 3년 정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1회 또는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3회 이내인 학생에게 수여한다. 3. 1년 개근상 : 1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학생에게 수여한다. 1년 개근상은 3학년만 시상하고 1, 2학년은 생활기록부 출결상황 중 특기사항란에 ‘개근’으로만 기재한다. ④특별상은 교내・외 행사나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학급 또는 학생에게 수여할 수 있다. ⑤외부로부터의 시상은 특정한 공로로 지명되어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석차연명부를 기준으로 3개년에 걸친 교과 성적이 가장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졸업반 학생을 추천한다. 단, 2학기 중간고사 이후 전입자 제외한다. 제2절 징계 제32조 (징계원칙)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의 규정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①학생의 징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학생의 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2. 학생의 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생활교육에 중점을 둔다. 3. 학생 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동기, 과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균형있게 처리하되 교육적인 면을 중시하여 회복적 생활교육의 방향으로 처리한다. 4. 학생의 징계는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해야 하며, 반드시 징계 사유, 징계 기준, 징계 재심청구 절차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안내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등에 위배 되지 않도록 한다. 6. 장애 학생, 다문화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 생활교육협의회에 회부될 경우 진술권 보장을 위한 특별 지원 절차(신체적, 언어적 측면 모두 포함) 및 학생의 개인정보(폭력 피해 경험 포함) 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조사와 징계 과정에서 학생의 인격권과 학습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7.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의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 (징계의 심의) ① 학생 생활교육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2조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 2. 학교폭력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사항 ② 학생 생활교육협의회는 담당 교사 및 담임 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 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학교폭력에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심의한다. 제34조 (징계의 종류와 기간) 학생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학교 내 봉사: 5일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②사회봉사: 5일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하되 반드시 이수증 또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특별교육 이수: 기간은 학생 생활교육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하며, 출석으로 처리한다. ④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제35조 (징계 방법) ① ‘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수업 전후, 점심시간 등)에서 생활안전부 교사 및 담임 교사, 기타 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②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대상 학생이 위탁기관에 불참 또는 이탈한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한다. 학교의 장은 징계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봉사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한다. 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한다. ④출석정지 처분 기간(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 조치 포함) 동안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⑤‘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 이수는 보호자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여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한다. 제36조 (징계 시 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학교 내의 봉사 1.학교 환경정리 활동 2.교내 도서관 도서, 교재, 교구 정비 3.인성・인권교육 차원의 프로그램 등 ②사회봉사 1.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 안내, 거리 질서유지 등 2.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 시설, 사회복지관 봉사 등 ③특별교육 이수 1.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2.교육감이 위탁 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 치료 학교 등의 교육 이수 3.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은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 치료 교육, 심리 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 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④출석정지 1.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보호자의 책임하에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한다. 2. 출석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제37조 (학생생활교육협의회 개최와 진술권 보장) ①학생 생활교육협의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협의회 개최’, ‘의견 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유선 통화 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②학생생활교육협의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과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 품성, 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 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단, 의견서로 대신할 수 있다. ③학생 생활교육협의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제38조 (심의 확정과 재심 요구) ①학교장은 학생 생활교육협의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 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②학교장은 학생 생활교육협의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 생활교육협의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39조 (징계 통보와 재심 청구) ①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학생 생활교육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②학생, 또는 보호자는 징계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징계는 재심의 결정까지 그 효력을 중지한다. ③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40조 (징계 유보) 징계 중에 있는 학생도 각종 행사(체험학습, 축제, 고사 응시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사에 참여한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41조 (징계 경감과 해제)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해당 학생이 문제행동을 고칠 의지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때는 처벌의 경감 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42조 (징계 기준) 징계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징계 기준
제5장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제43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위원의 수가 반드시 재적위원의 50%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 조사를 실시하며,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전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전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학내 공청회 및 그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은 학교 규정 제‧개정에 대한 심의 절차에서 학생 또는 학생 자치조직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하며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방향으로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제44조 (개정안의 발의)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재직 교원 1/3 이상의 동의 2. 학생 또는 학생대의원 1/3 이상의 동의 3. 학부모회 위원 1/3 이상의 동의 4.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②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기 말 또는 학년말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하고 의견수렴 없이 개정할 수 있다. 제45조 (문헌 조사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① 항에 의한 문헌 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6조 (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자문을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47조 (교육 및 연수) 학교의 장은 제・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을 공포하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며, 학부모에게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등으로 제・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48조 (적용 및 환류)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및 분석을 주기적 으로 실시하고, 학생생활규정의 준수 및 실천 정도를 평가하는 등 상시 개정 체제에 필요한 준거를 마련한다. 제6장 학생자치회 회칙 제49조(명칭) 학생자치회는 학급 학생회와 전체 학생회로 구분하며 각각 보덕중학교 학급(○학년○반) 학생회(이하 학급 학생회), 보덕중학교 학생회(이하 학생회)라 한다. 제50조(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또는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51조(목적) 학생회는 회원의 권리와 복지를 신장하고 자율과 책임의 자치활동을 통해 민주 시민 의식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2조(권리 및 의무) 학생회의 회원은 모든 학생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1절 학생회 제53조(대의원회 구성) 학생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의원회의를 개최하며, 대의원 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회장단 - 회장단은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 서기 1명으로 구성한다. ② 집행부 - 집행부는 총무부, 생활자치부, 문화・학습부, 체육・봉사부, 홍보・ 미디어부를 두며, 각 부서에는 부장을 1명씩 둔다. 또한 회장단의 필요시 전체 부서의 1/4 내에서 집행부서를 증감할 수 있다. ③ 당연직 – 대의원회는 하부 조직으로 학급 회의를 두며, 각 학년의 실장과 부실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제54조(회장 및 각부의 임무) ① 회장 - 회장은 학생회의 대표이며 회의를 주재하고 전교생 집회 시 학생을 대표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 그 직을 대행한다. ② 서기 – 회의록 기록 관리를 담당한다. ③ 총무부 - 각 부의 기획 관리 및 지원, 회계 등 총괄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④ 생활자치부 - 민주적 학교 문화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모니터링, 학생생활규정 준수 및 타인의 권리 존중 방안의 기획과 홍보, 각종 캠페인 활동을 담당한다. ⑤ 문화・학습부 - 문화・예술 행사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학습자료 준비 등 학습지도에 관한 협조 사항을 담당한다. ⑥ 체육・봉사부 : 체육행사, 친목 활동, 올바른 급식 지도,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 학교 내외의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⑦ 홍보・미디어부: 학교행사 공유를 위한 자료 제작 및 학생들에게 유익한 미디어 제공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55조(회의 소집) 대의원회의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구로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정기총회와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① 정기총회 - 정기총회는 분기별 1회(년 4회)로 한다. ② 임시 회의 – 임시 회의는 재적 대의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나, 학교장 또는 상임지도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학생회장이 소집한다. ③ 하부조직 - 하부 조직으로는 학급회의를 두며 학급의 결의 사항 및 건의사항을 대의원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제56조(임원선출 방법 및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은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증을 수여한다. ② 집행부의 임원(부장)은 학생회 회장단의 인선을 기초로 생활안전부의 심사 및 동의를 거쳐 학교장이 위촉한다. ③ 학생회 회장단 및 집행부, 대의원의 임기는 당해 학년도로 한다.
제57조(상임지도위원회 구성) 본회를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본교 교직원으로 상임지도위원회를 구성한다. ① 위원장은 교장이며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② 지도 위원은 각부의 부장으로 한다. 제58조(재정) 학생회의 재정은 학생 자율적 경비로 학교에서 지원한 예산과 후원금, 기타 수익금으로 편성, 집행하고 이에 대한 지도는 학생자치 담당 교사가 관장한다. 제59조(회칙 개정) 학생 회칙의 개정은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교직원회의 인준을 거쳐 학교장의 승인으로 개정한다. 제2절 학급 학생회 제60조(구성) 학급 학생회의 부서는 제54조를 적용하거나 학급 자체로 구성할 수 있다. ① 실장 1명과 부실장 1명, 서기 1명을 둔다. ② 집행부로 총무부, 생활자치부, 문화・학습부, 체육・봉사부, 홍보・미디어부를 두며, 각 부서에는 부장을 1명씩 둔다. 또한 필요시 전체 부서의 1/4 내에서 집행 부서를 증감할 수 있다. 제61조 (임무) 임원의 업무 분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 학급의 상황에 따라 부서의 조직 구성은 아래 5개 부서를 기초로 신설 혹은 통・폐합 운영할 수 있다. ① 실장 - 학급을 대표하여 학급회를 총괄한다. ② 부실장 - 실장을 보좌하여 실장 유고 시에 업무를 대행한다. ③ 서기 - 회의록 기록 관리를 담당한다. ④ 총무부 – 학급 행사 취합, 사례 발표 등을 담당한다. ⑤ 생활자치부 - 교칙준수, 평화로운 학교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실시 등을 담당한다. ⑥ 문화・학습부 - 자율학습 진행, 학습 준비, 문화・예술 행사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⑦ 체육・봉사부 - 체육행사, 체육 시간 준비, 친목 활동, 올바른 급식 지도, 환경 게시물 제작 관리, 분리수거, 청소도구 관리, 불우이웃 돕기 등을 담당한다. ⑧ 홍보・미디어부 - 학급행사 공유를 위한 자료 제작 및 학생들에게 유익한 미디어 제공, 금언 또는 명언수집 등을 담당한다. 제62조 (학급 실장, 부실장 선거 및 당선자 결정) ① 실장, 부실장은 학급 학생회 회원 전체의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② 실장, 부실장 선거는 학년 초에 실시한다. 제63조 (운영) ① 학급 학생회 회의는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며, 학급 학생회 회원 3분의 1이나 담임 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실장은 임시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② 안건을 제안하는 사람은 안건 제안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급회의의 의결은 회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의 경우 학급 학생회 의장(실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④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며, 필요 시 교직원 및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64조(규정 준용) 기타 학급 학생회에 필요한 사항은 제1절 학생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학급회 임원 선거 제65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 스스로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올바르게 학급의 임원을 선출함으로써 학급 활동을 활성화하고 학생의 자치 능력을 함양하여 훌륭한 자질과 역량을 갖춘 바람직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 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66조(적용)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는 실장, 부실장 및 각 부서 임원은 다음과 같다. ① 실장 : 1 인 ② 부실장 : 1 인 ④ 서기 : 1인 ③ 각부 부장 : 1 인 제67조(선출 시기) 선거 시기는 교직원의 여론을 수렴, 학교장이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년 초에 실시한다. 제68조(실장, 부실장 자격) 실장, 부실장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생활 태도가 모범적인 학생으로 추천인 3인 이상 이상의 추천을 받은 학생 제69조(선출 방법) ① 실장・부실장은 학급회에서 선출하며, 담임 교사의 제청에 따라 학교장이 임명한다. ② 후보자 등록 방법 - 다음 두 방법 중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 택일한다. 1. 실장과 부실장 후보의 등록을 따로 받아 선출하는 방법 2. 실장과 부실장 구분 없이 후보자를 받아 따로 선출하는 방법 ③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정한다. ④ 후보자가 단독으로 입후보 등록했을 때는 당선자로 인정한다. ⑤ 입후보 후 일주일 내외의 경과 시간 후 선출한다. 제70조(자격 무효 및 재선거) ① 학생회장이 교칙 위반 사항 등으로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자격이 상실되며, 즉시 재선거를 실시한다. ② 재선거는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일주일 내에 실시한다.
제71조(보궐 선거) ① 실장, 부실장이 사고 등으로 임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함과 동시에 학급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장에게 보궐 선거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보궐 선거는 임기가 5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며, 2주 이내에 임명한다. 그 이하일 때는 부실장이 임무를 수행한다. ③ 보궐 선거로 임명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④ 각 부서 임원이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는 부원들이 협의하여 추대한다. 제4절 학생회 임원 선거 제72조(선거관리위원회) 학생회 회장, 부회장(이하 학생회장단) 선거 등의 공정한 관리 및 진행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① 위원의 임기는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선거가 끝나고 이의 기간을 경과한 다음날까지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하 선거관리위원)은 각 학년에서 1명 내외의 추천 또는 지원을 받아 본교의 학생회 담당 부서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3~5명을 선발하여 위촉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은 학생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다만, 선거관리위원을 사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투표자 명부작성에 관한 일 2.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일 3. 선거운동 관리에 관한 일 4.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일 5. 당선인 결정에 관한 일 6. 선거에 관한 이의 사항의 심사 및 처분 7. 기타 선거에 관한 필요한 일 제73조(선거일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 14일 전까지 선거 일시 등 선거에 관한 주요 사항을 학교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제74조(선거권자) 선거권은 선거 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있다. 제75조(입후보 자격) ① 학생회장 및 부회장 후보 자격은 선거 공고일 현재 본교 최고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② 학생회장 및 부회장 후보 자격은 생활 태도가 바르고 봉사 정신과 리더십이 있는 학생으로 한다. 제76조(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후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이때 선거인명부는 각 학급 명렬표로 대신할 수 있다. 제77조(입후보 등록) ① 학생회장 및 부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선거 공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학생 5인 이상의 추천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 즉시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등록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8조(등록 무효 및 사퇴) ① 후보자가 등록 후에 입후보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날 때 및 선거 과정에서 제 79조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이 서면으로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①항 및 ②항의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9조(선거운동) ① 선거운동 기간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 ② 선거운동원의 명수는 10명으로 제한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1차로 경고하고, 재발 시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1.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또는 선물 등을 주거나 약속을 하는 경우 2.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3.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④ 후보자의 학부모가 ③항의 세부내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이 한 행위로 본다. 제80조(벽보 및 피켓) ① 후보자는 기호, 성명, 사진, 자기소개서와 공약사항 등을 기재한 벽보 5장을 후보자 등록 마감일 3일 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①항의 벽보의 규격은 B4 사이즈로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벽보를 검인 후 학생이 많이 다니는 복도 등에 후보자의 기호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붙인다. 다만, ①1항의 규정된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벽보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부착될 수 있으며 해당 후보자는 이 조치의 이행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④ 선거운동을 위한 피켓의 크기는 4절지 이하로 하며 10개 이내로 한다. 제81조(소견 발표회와 토론회) ① 후보자는 합동소견발표회와 토론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견, 공약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기간 중에 피선거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1회의 합동소견 발표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발표 시간은 후보자마다 5분 이내로 하고 발표순서는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결정한다. (찬조연설원이 있을 경우 5분 이내 에서 사전 신청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한다.) ③ 후보자는 선거운동원과 함께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학급을 돌아다니면서 개인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단, 이때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82조(투표) ① 투표는 선거권자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투표양식은 기표식으로 한다. ②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여 배포한다. ③ 투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④ 후보자는 투표소에 투표참관인 2인을 선정하여 그 명단을 선거일 전날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투표참관인은 투표 진행 과정에서 잘못이 있으면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3조(개표) ① 개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담당한다. ② 후보자는 개표 참관인 2명을 선정하여 그 명단을 선거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개표 참관인은 개표 진행 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1. 정해진 투표 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O"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인 이상의 란에 “O"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5. "O"표 대신에 다른 기호나 표시를 한 것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1. 한 후보자 기표란에 2개 이상의 “O"를 한 것 2. 후보자의 구분 선상에 “O"를 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인지 명확한 것 3. “O"한 것이 복사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한 것 ⑤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되면 즉시 개표 결과를 발표한다. 제84조(당선인 결정)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결과 회장, 부회장 모두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단, 부회장 출마자가 없을 때에는 회장 출마자 중 차점자를 부회장으로 한다. ② ①항의 개표 결과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 최다 득표 후보자만 재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인 결정 후 당선인 명단을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당선증을 수여하여야 한다. 제85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등록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 정수에 미달하는 때 2.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선거 전부를 무효로 결정한 때 3.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②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내에 실시하며, 해당 선거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86조(보궐 선거 및 기타 임명) ① 학생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사고 등으로 임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학생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장에게 보궐 선거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학생회장이 교칙 위반 사항 등으로 교내봉사활동 이상의 징계를 받았을 경우, 그 직을 상실함과 동시에 학생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장에게 보궐 선거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①, ②항의 보궐 선거 실시 요청을 받을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선거 절차는 해당 선거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④ 보궐 선거는 임기가 5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며, 그 이하일 때는 부회장이 임무를 수행한다. ⑤ 학생회장과 부회장 중 1학기 기간 중에 전학 혹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공석이 될 때에는 투표 시의 차점자로서 학생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장이 재임명한다. ⑥ 2학기 중 부회장이 징계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을 상실했을 때는 보궐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공석으로 남겨둔다. 제87조(선거에 관한 이의 신청) ① 선거와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당선인 공고 후 1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② 교직원회의는 ①항의 이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내에 심의・결정하되 사전에 이의 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 내용을 들은 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8조(당선 무효) 선거운동 기간 중에 당선인이 제79조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당선을 무효로 결정할 수 있다. 제89조(보칙) ① 선거 담당 교사는 학생들에게 선거 절차, 투표 방법 및 깨끗한 선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선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지를 포장하여 선거 담당 교사에게 제출하고 담당 교사는 이를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④ 이 규정의 개정은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상임지도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학교장의 승인으로 개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003. 3. 12>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003. 9. 22>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004. 4. 26>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005. 3. 14>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007. 3. 18>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008. 3. 20>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009. 4. 13>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010. 3. 20>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011. 5. 14>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012. 7.>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013. 4.>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017. 3. >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018. 6. 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018. 12. 28>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019. 5.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020. 8.6>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021.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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