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덕중학교 조기진급 및 졸업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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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덕중학교 | 등록일 | 23.09.17 | 조회수 | 24 |
제7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학교규칙 일부 발췌) 제30조(조기진급.졸업 신청) ① 조기진급·졸업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다. ②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신청자 중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자에 한하여 조기진급·졸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제31조(조기진급.졸업 절차) ①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중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과한 학생에 한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한다. ② 조기진급·졸업 대상자는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全)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조기진급·졸업 평가는 정규 교육과정 내용을 평가 범위로 한다. 제32조(조기진급 환원 조치) 조기진급 후 심각한 부적응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 초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제33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신청) ①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감이 정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에 한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34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①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를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교감대행)으로 하며, 위원은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④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대상자 선정 시기 및 선정절차, 평가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제35조(교과목별 이수인정) ① 개별 교과목별 이수인정은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②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는 해당과목 담당교사 2인을 포함하여 조기졸업 관련 담당계원 및 부장 등 3~5인으로 구성하며, 해당과목 교사가 1인일 경우에는 다른 학교 해당과목(또는 다른 과목) 교사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과목별 이수인정 기준의 결정 2.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방법의 결정 3.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4.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5.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 ④ 조기이수 대상자는 조기이수 해당 학년의 교육 과정에 편성된 전(全)교과목에 대하여 조기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⑤ 교과목별 조기이수인정 평가위원 및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 기타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제36조(이의신청 및 재평가) ①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37조(기타) 기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에 관한 내용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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