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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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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는 학교 운영 관련 규정을 모아 놓은 게시판입니다.

보덕중학교 조기진급 및 졸업 규정
작성자 보덕중학교 등록일 23.09.17 조회수 24

7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학교규칙 일부 발췌)

30(조기진급.졸업 신청) 조기진급·졸업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다.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신청자 중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자에 한하여 조기진급·졸업대상자를 선정한다.

31(조기진급.졸업 절차)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중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과한 학생에 한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한다.

조기진급·졸업 대상자는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조기진급·졸업 평가는 정규 교육과정 내용을 평가 범위로 한다.

32(조기진급 환원 조치) 조기진급 후 심각한 부적응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 초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33(상급학교 조기입학 신청)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다.

학교장은 교육감이 정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에 한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34(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를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교감대행)으로 하며, 위원은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대상자 선정 시기 및 선정절차, 평가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35(교과목별 이수인정) 개별 교과목별 이수인정은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는 해당과목 담당교사 2인을 포함하여 조기졸업 관련 담당계원 및 부장 등 3~5인으로 구성하며, 해당과목 교사가 1인일 경우에는 다른 학교 해당과목(또는 다른 과목) 교사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과목별 이수인정 기준의 결정

2.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방법의 결정

3.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4.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5.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

조기이수 대상자는 조기이수 해당 학년의 교육 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하여 조기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교과목별 조기이수인정 평가위원 및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 기타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36(이의신청 및 재평가)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37(기타) 기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에 관한 내용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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