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타 시·도 일반고 입학예정자(합격자) 전입 관련 접수 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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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규봉 | 등록일 | 22.01.28 | 조회수 | 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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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타 시·도 일반고 입학예정자(합격자) 전입 관련 접수 기간 안내(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1. 대상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입자격검정고시 합격자가 출신 중학교 소재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2022학년도 일반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전 가족의 거주지가 접수일 현재 충청북도 청주시 읍.면지역으로 이전되어 본교 전입을 희망하는 자
2. 정원관리: 전.재.편입학의 정원 관리 기준에 따름
3. 처리 절차 1) 접수기간: 2022. 2. 3.(목) ~ 2. 7.(월) 2) 제출서류 ◦ 해당 시‧도 소재 일반고 합격증 또는 배정통지서 원본 1부 ◦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일반고 선배정원서 1부(붙임 서식) - 출신 중학교장 직인 받을 것 - 배정(평준화 지역) 또는 합격한(비평준화 지역) 고등학교장 직인 받을 것 ◦ 주민등록등본 1부(거주지 이전 완료 확인용) ◦ 출신 중학교 생활기록부 1부 3)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교육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한 능동적 민원 처리를 위해 「전입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교장이 최종적으로 입학을 허가함
※ 전입학 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한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 261-5503
(붙임 서식)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일반고 선배정 원서 한국교원대학교부설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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