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퇴학한 학생의 재.편입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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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미화 | 등록일 | 22.01.27 | 조회수 | 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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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퇴학한 학생의 재.편입학 가. 본교 「학교중퇴생대책협의회」를 거쳐 학교장이 정원내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나. 결원이 없는 경우 학교중퇴생대책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학교장은 해당 학년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재입학을 허 가할 수 있음. 다.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 재학 당시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재입학을 희망할 때는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서 수시로 할 수 있음. 라.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편입학을 희망할 경우,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자퇴‧퇴학 당시의 학년도 다음 학년도에 편입학하되, 그 시기는 자퇴‧퇴학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 학일로부터 30일 이내 범위 안에서 이를 허용함. 마. 원적교에 재입학을 신청하였으나 재입학을 허가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학교중퇴생대책협의회」를 거쳐 당해 학교장이 추천한 자에 대하여 일반고는 일반 고등학교의 학교장이 그 외 계열은 같은 계열의 학교장이 정원 외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단, 비평준화지역에 서 평준화 지역으로 편입학은 허용 안 함. 바. 학업중단 숙려제 출결 처리는 본교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라 시행함.
* 첨부 서류 : 1) 재입학(복학)신청서 양식 2) 학부모 소견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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