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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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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휴학, 자퇴, 퇴학 학생의 재.편입학 계획
작성자 이경미 등록일 21.01.13 조회수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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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퇴학한 학생의 재.편입학

 

. 본교 학교중퇴생대책협의회를 거쳐 학교장이 정원내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 결원이 없는 경우 학교중퇴생대책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학교장은 해당 학년 정원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재입학을 허

     가할 수 있음.

.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 재학 당시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재입학을 희망할 때는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서 수시로 할 수 있음.

.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편입학을 희망할 경우,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자퇴퇴학 당시의 학년도 다음 학년도에 편입학하되, 시기는 자퇴퇴학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

     학일로부터 30일 이내 범위 안에서 이를 허용함.

. 원적교에 재입학을 신청하였으나 재입학을 허가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학교중퇴생대책협의회를 거쳐 당해 학교장이 추천한 자에

     대하여 일반고는 일반 고등학교의 학교장이 그 외 계열은 같은 계열의 학교장이 정원 외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 비평준화지역에

     서 평준화 지역으로 편입학은 허용 안 함.

. 학업중단 숙려제 출결 처리는 본교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라 시행함.

 

* 첨부 서류 : 1) 재입학(복학)신청서 양식

                 2) 학부모 소견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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