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타시도 일반고 입학예정자(합격자)의 전입 업무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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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경미 | 등록일 | 21.01.13 | 조회수 | 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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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타 시‧도 일반고 입학예정자(합격자)의 전입 업무 계획(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가. 대상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입자격검정고시 합격자가 출신 중학교 소재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2021학년도 일반고 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전 가족의 거주지가 접수일 현재 충청북도 청주시 읍.면지역으로 이전되어 본교 전입을 희망 하는 자 나. 정원관리 서울시에서 전입한 자는 정원 외로 관리하고 나머지는 전.재.편입학의 정원 관리 기준에 따름 다. 처리 절차 1) 접수기간: 2021.02.17.(수)~2021.02.19.(금) 2) 제출서류 ◦ 해당 시‧도 소재 일반고 합격증 또는 배정통지서 원본 1부 ◦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일반고 선배정원서 1부(붙임 4 서식) - 출신 중학교장 직인 받을 것 - 배정(평준화 지역) 또는 합격한(비평준화 지역) 고등학교장 직인 받을 것 ◦ 주민등록등본 1부(거주지 이전 완료 확인용) ◦ 출신 중학교 생활기록부 1부 3)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교육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한 능동적 민원 처리를 위해 「전입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교장 이 최종적으로 입학을 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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