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왕,임규땡,임규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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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임규왕 | 등록일 | 18.10.30 | 조회수 | 42 |
안녕하세요 임규왕입니다 저는 살인에 대한 처벌을 정확히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죄을 판단하기 위해 우선 살인에 대해 알아봅시다. 살인이란 형법 제250조이며 고의(일부로)로 타인(상대)을 살해하여 생명을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는건 마음이 힘들겠죠 허나 감옥에서 죄값을 치르고 좋은 일을 하고 있지만 딸에 복수을 위해 사람을 죽였다는건 크나큰 범죄입니다. 하지만 정당방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여기서 정당방위란. 누군가에 부당한 침해로 신변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스스로을 지키기 위해 어쩔수 없이 행하는 가해 행위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목숨에 대한 위협을 느낄때 대처을 하는것을 정당방위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성폭행을 당한 사람은 딸이 아닌 딸의 아버지이며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딸이 자신의 신변이나 목숨에 위협을 느낄때 당하고 있는 자리에서 가해자 즉 상대을 다치게 하거나 죽여야 정당방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므로 정당방위는 성립이 안됩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살인죄로 성립이 됩니다 그 중에서 보통동기살인(원한 관계에 기인한 살인으로 볼수있다)으로 볼수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딸의 아버지는 살인으로 성립되며 징역 10~16년에 대한 징역을 받게됩니다 까닭을 줄여보면 이렇게 되겠죠 1.그 딸의 아버지는 사람을 죽였다 2.성폭행 가해자는 이미 죄값을 받았다 3.정당방위는 보장이 안된다 4.힘들고 화가나서 사람을 죽인건 말이 안된다. 하지만 제 의견일 뿐입니다. 하지만 반대편에 예상 질문도 답변해보겠습니다 Q.왜 그 딸에 아버지는 죄값을 받아야 합니까? A.그 자는 사람을 죽였고 성폭행 가해자는 죄값을 치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 Q.하지만 복수을 위한 살인이였어도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A.사람마다 다를순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이유가 있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 Q.사람을 죽일만큼 힘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A.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힘들어서 사람죽여도 된다는 말은 말이 안됩니다 그만큼 힘들수록 성폭력 가해자도 죄책감을 느끼며 살고 있을 겁니다 ----------------------------------------------------------------------------------------------- 그래서 위 의견과 같이 제의견은 아무리 상황에 따라,화가나,너무 힘들어서 사람을 죽인건 말이 안되어 살인죄을 아주 명확히 벌을 내리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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