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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건강장애 학생 교육지원방안
작성자 박형규 등록일 10.04.03 조회수 285
 

 

◀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방안 ▶

1. 건강장애학생 선정 및 무상교육 제공

  ◦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장기 의료처치가 요구되어 연간 수업일수의 3개월 이상 결석 및 이로 인한 유급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특수교육 지원이 요구되는 자를 건강장애로 선정하여 무상교육 혜택 부여 및 순회 교육․병원학교․화상강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출석일수 확보하여 상급 학교․학년 진학하도록 지원

2.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개별화된 교육지원 및 심리․정서적 적응 지원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 개별화건강관리계획은 물론, 병원학교․화상강의 시스템 등을 이용한 수업일수 확보 계획을 포함하고, 학생 연령과 학업수준에 따라 학업중심 교육과정과 심리․정서적 적응지원의 균형 유지 

  ◦ 사이버가정학습 서비스, 화상강의시스템 시범운영 등을 이용하되, 담임교사, 특수교사, 학부모도우미, 교사자원봉사단, 예비교사 등이 일대일 상담 및 지도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학년별․과목별 진도에 따라 학습할 수 있도록 함

  ◦ 일반학생 봉사점수제 활용, 캠프, 기타 다양한 방법을 통한 심리․정서적 적응 지원으로 치료효과 증진 및 학교생활 적응 도모

3. 병원학교 교육과정 운영

  ◦ 배치된 특수교사 외 인근학교 교사자원봉사단․예비교사도우미 등의 방문교육, 사이버가정학습 서비스, 화상강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

  ◦ 학사 관리 : 병원학교의 수업 참여를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조치

    - 최소수업시간 : 유치․초등학생 1일 1시간 이상, 중․고등학생 1일 2시간 이상

  ◦ 병원학교 교육과정 연구학교 결과 적극 활용

4. 통원치료 중인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방안

 ◦ 건강장애로 선정한 후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되, 통신교육, 가정교육, 출석교육, 체험교육 등 교육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연간 수업일수 확보를 개별화교육계획에 포함

  ◦ 담임교사, 특수교사, 교사자원봉사단, 예비교사도우미제 등을 통해 가정을 방문하여 지도 혹은 화상강의 시스템 적극 활용

  ◦ 화상강의시스템 시범운영 :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화상강의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개별학생의 학년 및 학력 수준에 적합한 개별화된 학습을 지원하고 수업으로 인정(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화상강의시스템 활용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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