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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위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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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승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11

만승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1223

만승초등학교장

만승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1(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만승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칭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14인으로 하되,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6, 교장을 포함한 초등학교교원위원 4, 지역위원 2, 유치원 학부모위원 1, 유치원 교원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3(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될때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원.지역인사등 5명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3명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각 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호선하며, 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4(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의 단서에 따라 학교 규모, 시설, 학부모총회 일정 등의 사유로 직접투표가 곤란한 경우 학급별 대표(전체학부모회 임원진 포함)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간접투표 시 학급별 대표)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 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때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5(교원위원 선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로 선출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전까지 교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 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때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의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6(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선출할 위원수와 추천된 자 수가 같거나 추천된 자 수가 미달일 경우 추천된 자를 무투표 당선자로 결정한다.

7(위원의 자격)

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으로 한다.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만승초등학교의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학부모위원은 자녀의 전학.졸업, 교원위원은 전보.퇴직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할 시에는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또는 학력.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11(위원의 의무)항을 위반시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의결로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8(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1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9(임원 및 임원의 임무)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행정책임자를 당연직 간사로 하며, 간사는 회의기록 및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운영위원회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1명의 교사를 총무로 한다.

10(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학교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서 긴급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이를 시행한 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학칙의 제.개정

2. 교과 및 특별활동과 교과서 및 교재 선정

3. 방과 후 또는 방학중 유상 특별 프로그램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외부강사 초빙 및 수당 지급

- 당해 학교 교사에 대한 강사 수당 지급

4.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5. 체육복선정.수학여행.현장학습(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6.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7. 학교회계의 예산 및 결산

8.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

9. 교육공무원법제3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교장,교사)을 초빙할 경우 그 추천대상자의 선정

10.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 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

11.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위원의 의무)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으로서 만승초등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위원의 제척)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13(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학교운영에 반영하도록 하되,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이 법령.조례.규칙 및 만승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에 위배되거나,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위원회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4(회기 및 회의소집)

운영위원회 회의 일수는 연간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1,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하고, 필요시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 정기회는 매년 41일부터 415일 사이에 집회한다.

임시회의는 회의 개최 7일전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각 위원에게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개별 통보한다.

회의소집은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15(안건발의 및 심의처리)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안건처리에 있어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처리하되, 학교장이 재심의를 요구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처리한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3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학교장이 발의한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6(회의운영)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항상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가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17(소위원회등의 설치)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급식, .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다만,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18(전문가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9(회의록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검심의 결정

20(학교운영위원회규정 재정 및 개정)

최초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제정은 교원전체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은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21(운영위원회의 운영경비) 위원의 연수여비, 회의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학교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다.

22(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영위원회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1997. 4. 9)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1998. 4. 15)

2(최초의 위원 임기개시 및 만료)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320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3(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 되기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1999. 4. 16)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031일부터 시행한다.(2000. 3. 14)

2(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2. 04. 0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 02. 14.>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02. 16.>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02. 2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1. 0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02. 22.>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02. 22.>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05.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02. 2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