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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배치 절차
작성자 박형규 등록일 10.04.03 조회수 255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보호자동의)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시 진단․평가 의뢰

 

 

교육감 또는 교육장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 의뢰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 시행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학교 지정․배치에 대해 심사

   ※ 시․군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유․초․중학생

   ※ 충북특수교육운영위원회 : 고등학생,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결과 및 학교 지정․배치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학생 또는 보호자

 

▣배치된 학교에 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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