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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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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킥보드) 통학 및 이용에 관한 안내
작성자 만승초 등록일 24.03.21 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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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킥보드)를 이용한 등하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자전거(킥보드)로 통학하는 일이 없도록 가정에서도 지도 부탁드립니다. 학교와 거리가 먼 경우는 학교버스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하여 통학하여야 할 경우에는 부모님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무실로 제출하여 주세요.  (평상 시, 자전거 이용 시 보호 장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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