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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인권보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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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인권보호 규정

증평공업고등학교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장애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2(책무

 ① 학교장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장애학생의 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 교직원 등은 장애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장애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장 장애학생의 인권

 

3(차별 받지 않을 권리

 ① 장애학생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학생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 하는 경우

 2. 장애학생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학생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5. 장애학생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학생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6.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4 (교육에 관한 권리

 ① 장애학생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장애학생이 본교로 전입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제5조 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5(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권리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구입

  및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청각 장애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등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장애학생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학생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 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에서 장애학생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폭력,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장애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성폭력 등

   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장 인권교육


7(인권에 관한 연수 및 홍보)

학교장은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연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연수를 연 1회 필히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을 연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학기당 1회 이상 연 2회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학부모에게 장애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탑재, 연수 등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홍보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