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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평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8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3,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 지역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26.] [개정 2024.4.8.]

 

3(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 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는 학부모ㆍ교직원ㆍ지역인사 등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개정 2021.4.20.]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5인으로 하되 학년별, 학과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개정 2021.4.20.]

(삭 제)

 

4(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의한 회신(또는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다.[개정 2021.4.20.]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 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⑥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⑧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5(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 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본교교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삭 제)

⑦ 제47항의 규정은 교원위원 선출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6(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를 통해 다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당선시킨다.(, 위원선출시 추천인원이 선출인원과 같거나 적을 때에는 무투표로 당선 시킬 수 있다.)

 

7(위원의 임기개시일)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8(위원의 자격)

(삭 제)

②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9(건의사항 심사)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ㆍ교원ㆍ학생ㆍ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 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 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 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0(회기)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3일 이내,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4월중에 집회한다.

③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⑤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를 허용한다.

 

11(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ㆍ결산소위원회,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 평생교육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11조의2(소위원회 구성.운영)

① 소위원회의 인원은 7명 이내로 하며, 교직원, 학부모 및 외부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학교급식소위원회는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실무검토 후 안건제출 및 급식현장점검 등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위한 제반 활동을 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2(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 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3(회의록 작성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결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ㆍ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 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14(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당해 안건이 의결된 회의의 회의록에 서명함으로써 이송에 가름할 수 있다.

 

15(운영위원회의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16(규정의 개정 등)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 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1997. 3. 6.)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 4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 ·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 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 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1998. 1. 30.)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4. 16.)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1998. 7. 6.)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4. 10.)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2. 18.)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2. 26.)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2. 20.)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3. 18.)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0. 05.)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02. 22.)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04. 14.)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09. 12.)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2018.12.26.)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2021.4.20.)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4.8.)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