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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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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판) 코로나19 관련 학교방역수칙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6.07 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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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학교의 교육활동 및 코로나19 감염예방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역당국에서는 일상회복을 위해 6. 1. ()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 (심각경계)하고,

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7일 격리의무5일 격리 권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니, 확진 학생의 건강회복과 교내 감염 확산 방지 

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확진자 격리 및 등교기준

구 분

~ 5. 31.

2023. 6. 1.부터

방역당국 격리기준(질병관리청)

7일 격리의무

5일 격리 권고*

등교기준(교육부)

7일 등교중지

5일 등교중지 권고**

*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차 자정(24)까지 격리 권고

** 격리권고 기간(5)의 결석은 출석인정(방역당국 확진자 통보 문자,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자료 제출)

학생(확진자) 및 보호자 준수사항

- (학생) 확진된 학생은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합니다.

- (보호자) 자녀가 가정에서 머물며 온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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