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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와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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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 핵심 내용 분석
작성자 김건영 등록일 14.04.02 조회수 2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 핵심 내용 분석

1 지난해에 비해 서술식 항목의 글자수 축소
2 ‘진로희망사항란에 학생의 진로 희망 사유 기재란 신설
3 1의 경우 성취평가제로 성취도, 석차 9등급 등 병기
4 교외보다는 교내 활동 위주로 기록해야

 

지난 3월말 교육부는 고등학교용 <201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발표하였다. 2013학년도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으나 고1의 경우, 성취평가제의 적용에 따라 교과 성적에 성취도, 석차 9등급,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등을 병기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의 과도한 기재를 막고 대입 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영역별로 서술식 기재항목의 입력 글자수 범위를 제한하였다. 교육평가기관 ()유웨이중앙교육에서 발표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핵심 내용을 짚어보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의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진로정보탐색활동, 봉사활동 등) 실적만을 나열하지 말고 이와 같은 꿈과 끼 탐색활동을 통해 학생이 변화되어가는 모습이 전체적으로 잘 드러나도록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핵심내용만을 간략히 기재해야 한다. , 과도한 내용(글자수) 입력, 지나친 미사여구, 칭찬 일색의 내용 구성 등은 자제해야 하며 학생의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 학급 또는 학년단위로 실시된 활동의 단순한 나열식 입력은 지양해야 한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교교육계획이나 학교교육과정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실시한 각종 교육활동의 이수상황(활동내용, 활동결과 등)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각종 공인어학시험, 경시대회, 교내외 인증시험 등의 참여 사실이나 성적(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또는 관련 교내 수상실적 포함), 외부상, 논문(학회지) 등재나 도서출간, 발명특허 내용, 해외 봉사활동실적 등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다. 또한 외부기관이 주최주관한 체험활동은 교육 관련 기관(교육부 및 직속기관, 도 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서 주최주관한 행사, 청소년 단체활동, 학교스포츠클럽활동, 봉사활동 등만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 기재 가능하다.

수상실적 부풀리기 방지를 위해 수상경력의 경우 교내대회 실제 참가인원을 병기하도록 양식 개선하였고, 진로활동 및 예체능 분야 기재를 내실화하였으며 학생의 진로희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진로상담 활성화 계기 마련을 위해 진로희망사항란에 학생의 진로 희망 사유 기재란 신설하였다. 그리고 동아리활동,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학교스포츠클럽 등을 통한 예체능 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 해당항목에 충실하게 기재하도록 기재요령 개선하는 한편,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도 학교교육활동을 통한 예술 및 체육활동을 종합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예체능활동영역 설정하였다.

더불어 학교생활기록부에 항목과 관련이 없거나 기록해서는 안 되는 내용의 기재 단순 사실을 과장하거나 부풀려서 기재 사실과 다른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학생부 기록과정에서 학생에게 학교생활기록부 서술식 항목에 기재될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는 학생성적 관련 비위로 간주, 엄벌할 것임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유웨이중앙교육 이만기 이사는 전반적으로 교외 활동보다는 교내 활동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 것이 특징이므로 대입,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학생부 기재요령을 숙지하고 필요한 활동을 중심으로 내용을 충실히 채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으며, 단위 학교들에게도 이제는 대입에서 학생부의 위상이 매우 높아졌으므로 각 학교의 교육계획이나 교육과정에 따라 재학생들의 유불리가 나타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자세한 <201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은 교육부 및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참고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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