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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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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대원고등학교 훈령 제 1

충주대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중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128

 

충주대원고등학교 운영위원장

충 주 대 원 고 등 학 교 충주대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중 개정 규정

충주대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대원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16.>

2(기능)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개정 2022. 1. 28.>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영에 관한 사항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8.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9.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0. 충청북도교육청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11. 개방이사(감사) 추천위원회 의원 추천에 관한 사항

12. 기타 학교장이 자문 및 심의 요청한 사항

학교장은 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제11호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개정 2015.12.16., 개정 2022. 1. 28.>

2 장 위원의 신분

3(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 은 41일로 한다.

4(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 및 지역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6.>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5(위원의 의무 등) 위원은 무보수봉사직으로 회의 참석시마다 실비성격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16.>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위원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 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6(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 3, 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전학퇴학.휴학하게 된 때

3.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위원의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6조의1(위원의 제척 등)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5.12.16.>

3 장 위원의 선출

7(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 50%,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33%, 지역위원 216%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1일로 한다.<개정 2014.3.17.>

8(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홍보, 투개표, 당선자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3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9(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여야 하나, 학교의 규모.여건을 고려하여 학급별 대표 1명으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하되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방법 등을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다.<개정 2015.12.16., 개정 2020.03.24>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6.>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과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 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하며, 학급대표인 학부모는 선거당일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개정 2015.12.16.>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개정 2015.12.16.>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개정 2015.12.16.>

10(교원위원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1표로 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본교 교직원 6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특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11(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12(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13(보궐선거)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궐원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장 운영위원회 조직

14(임원)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5(소위원회) 소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 실무협의회(교과협의회, 교구선정위원회 등)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제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 한다.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6(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 할 수 있다.

17(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하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실 해당 부서가 협조한다.

5 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18(회기 등)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1일에 집회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 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의일수는 연 12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 회기는 2일 이내, 임시회 회기는 10일 이내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9(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20(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학교장이 재 자문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1(회의 공개의 원칙)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재학생대표는 학교생활에 관련된 머리모양, 복장, 학칙개정, 교내외축제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1. 학생설문조사

2. 총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2(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자문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23(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1. 개의 일시 및 차수

2. 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3. 의사일정 및 부의된 안건과 그 내용

4. 출석 위원의 성명과 수

5. 출석 교직원의 성명과 직위

6. 위원 및 소위원회 위원 이동

7. 각종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 제출, 회부, 환송, 이송, 철회에 관한 사항

9. 표결결과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0. 서면 질문과 답변

11. 위원의 발언 보충서류

12. 각종 보고서 제출 현황

13. 개회식에 관한 사항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24(심의.자문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2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25(건의사항 처리) .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11호의 운영위원회에 대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26(공청회)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 모·지역주민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27(교직원의 출석발언)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6 장 자문 사항의 시행

28(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9(재자문)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항 중 이를 시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30(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관련지침에 따른다.

7 장 규정의 개정

31(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한다.

32(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3(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및 임기)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865일부터 개시하여 20003월 말일까지로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외의 사항은 본 학원정관이나 본교 내부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04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14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00학년도 교원위원보궐선출은 개정된 교원위원선출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34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64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69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8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3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3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12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3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