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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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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응요령 및 민감군 질병결석 안내문
작성자 김미영 등록일 23.03.09 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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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을 맞이하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빈번할 수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행동요령 및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결석 인정에 대한 사전안내문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결석 적용대상 : 의사의 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은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을 학기()초에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 질병결석 인정조건 : 등교시간대(: 오전 8~9)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연락(전화 또는 문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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