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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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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작성자 정효숙 등록일 23.03.08 조회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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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22학년도에 교육급여를 지급 받은 가정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교육급여 바우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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