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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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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개정법률 및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
작성자 강덕인 등록일 20.06.02 조회수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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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개정법률 및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 ▣

 안녕하십니까?
늘 학교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코로나 19를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해 애써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학생들의 등교수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교통법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 ‘민식이법’ 이란?
  -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 같은 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개정되는 법률은?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 의무화(도로교통법)
  -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특정범죄가중처벌법)
    ※ 단, 규정 속도 시속 30km 초과하거나 전방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상케 하는 경우에만 적용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 주의 의무 강화. 자동차 주차 및 정차금지(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운영 예정, 2020.6.29.)
  - 서행 운전(현재 30km, 20km로 변경 추진 중) 및 전방주시 철저
  -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급정지 및 급출발 자제)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란?
  -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6.29(월)부터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를 활용해 불법 주정차 신고를 받고 과태료 부과
     ※ 스쿨존: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유치원)의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중학교, 고등학교 인근은 스쿨존이 아님에 유의)

철저한 교통법규준수로 스쿨존의 아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2020.  5.   26.

산 성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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