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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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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출결안내(변경 내용 확인바랍니다.)
작성자 산성초 등록일 23.09.27 조회수 182

코로나19 4급 전환 후 달라진 출결관련 안내입니다.

 

1.  코로나19  양성일 경우 

 가. 5일(출석인정, 격리 기간 5일 권고)

 나. 증빙자료: 의료기관 진단서(소견서): 양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 가정의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사용하지 않음

 라. 선별진료소 검사 받은 경우 양성 확인 문자 대체 가능(담임교사에게 전달)

 

2. 코로나19 유증상일 경우

 가. 당일만 출석인정(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 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의료기관 소견서 등, PCR 검사 확인 문자)

 나. 의료기관에서 음성으로 판정하였음에도 유증상을 이유로 결석하는 경우: 질병결석

 

3. 가정학습

 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

 나. 가정학습 시, 코로나19 감염의 우려로 학습의 장소를 가정으로 옮기는 것이므로 외부활동, 학원 수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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