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질병결석 신고서 및 결석 및 전출 시 유의사항
작성자 이정은 등록일 17.03.28 조회수 3470
첨부파일

아동의 결석시 유의사항

결석 당일-오전 중으로 반드시 담임교사 또는 교무실로 유선 연락(299-0505)

질병으로 인한 결석시에만-결석신고서(화면 하단 첨부파일)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병결로 처리  (결석일로부터 3일 이내)

무단결석일 경우 3~5일 이내에 담임교사와 민원센터담당자의 가정방문 실시학교는 학생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기타 결석은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과 같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그 외에는 무단결석 처리됨)

 

아동의 전출시 유의사항

전출일 이전-담임교사에게 전출 예정임을 보호자가 유선 연락으로 최소 일주일 이전 통보

전출일 전일-행정실 방문하여 스쿨뱅킹 잔액 처리, 학생 개인 물품 정리 수거(교과서 등)

전출일 당일-전입 지역 전입신고 후 전입신고서접수증 또는 증빙서류(등본 등)를 전송 등을 통해 전학교로 통보 전출 여부를 확인(산성초 Fax. 043)284-1297)

전출일과 전입일은 등교일을 기준으로 공백기간이 없어야 하며 도서벽지 등 원격지인 경우만 1일의 공백 인정 가능, 결석시 무단결석으로 처리

이전글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청탁금지법' 빈발 질의 사례 안내
다음글 소중한 우리반! 뭉치면 통∼한다! “와글 북적 릴레이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