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회복지원금(교육재난금)안내 |
|||||
---|---|---|---|---|---|
작성자 | 청주중앙여중 | 등록일 | 21.09.08 | 조회수 | 61 |
첨부파일 |
|
||||
충청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휴업, 원격수업, 학교 내외의 교육활동 제약에 따른 교육적 피해를 보전하고자 학생 1인당 10만원의 충북교육회복지원금(교육재난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2021년 9월 7일 현재 재학생 기준)
자세한 내용은 가정통신문을 참조해주시고, 충북교육회복지원금 수령동의서를 9월 13일(월요일)까지 학생편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1. 2학기 학부모 상담 주간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2021학년도 2학기 코로나19 대응 학생평가 인정점 부여기준 안내 가정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