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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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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생활 규정

1장 총 칙

1(명칭) 이 규정은 청주중앙여자중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2(목적)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충청북
도 교육공동체 헌장에 근거하여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의 징계·교육 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자주적인 생활능력과 윤리의식을 배양하여 학생이 사회의 능동적인 구성원으로 조화롭게 성장하는 것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학생의 권리)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않

는다.

학생은 학교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체조건, 가족상황, 종교,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학생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의 자치활동은 보호되며, 학생은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에 참여 등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4(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생생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학생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2장 학생자치활동

1절 학생회

5(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6(학생회 활동) 학교의 장은 학생회에서 학생 활동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고 지원한다. .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7(학생회 조직)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학생회 회장 1, 부회장 2(3학년 1, 2학년 1)

각부의 부장 1(3학년), 차장 1(2학년)

8(부서) 학생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부서를 둘 수 있다.

총무부: 학생회 주관 각종 행사 기획 추진, 간부수련회 및 대의원회의 준비, 학생회 예산 사용등에 관한 사항

바른생활부: 학교의 규칙과 질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 학생생활규정, 올바

른 급식지도 등의 활동

문화행사부: 학생축제, 문화·예술활동 및 동아리 등에 관한 사항

봉사활동부: 교내봉사활동에 관한 제반사항 및 봉사활동 추진, 교내 환경미화 기획 추진,

(기부활동, 이웃돕기등)학교봉사단 운영

홍보부: 학생회 활동 홍보, 민주적 학교 문화 정착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체육활동부: 회원의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학생 안전 및 건강증진, 체육행사진행

9(직무와 선출)

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학생회 활동을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궐위 및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 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운영한다.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2. 각 부서의 부장, 차장은 회장 및 부회장이나 담임교사가 추천하여 담당부서의 심의

를 거쳐 학교장이 임명한다.

10(자격 및 상실)

회장 및 부회장은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선도와 학교폭력 조치의 처분, 학생지도 및 복 지위원회가 요구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

학생회 구성원 자격 상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1.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의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

2.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조치를 받은 학생

징계 등의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까지 학생회 구성원이 될 자격이 정 지된다.

11(대의원회)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의를 둔다.

구성

1. 학생회 임원, 학급의 실장, 부실장으로 구성한다.

2. 대의원회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하고 대의원회의 운영을 한다.

업무 및 권한

1. 학생회 운영 계획 및 운영개정안에 대한 심의

2. 학생자치활동 예산운영() 심의

3. 대의원 및 학급회에서 건의한 사항 심의

4.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개선 심의

5.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학생회() 발의 및 심의

6. 기타 필요한 사항

회의

1.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 대의 원 1/2이상 학생회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3.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 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2절 학급회 조직 및 운영

12(학급회 조직) 학급의 모든 학생은 학급회에 소속되어야 하며, 학급회의 원활한 운영과 역할 분담을 위해 학생회 부서와 같은 부서를 둔다.

13(학급 임원의 구성.자격.해임) 학급 임원은 실장, 부실장, 각 부서의 부장으로 학급 임원을 구성한다. 학급 임원 중 실장, 부실장의 자격 및 해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임원은 후보등록일 기준으로 징계 등의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임기 중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가 요구한 징계 처분 및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14(학급 임원의 임무)

학급 실장은 학급회의 의장이 되고, 부실장은 부의장이 된다.

학급회는 학급회 운영 및 학급 생활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학급 체험활동, 공동체 의식함양 활동 등 다양한 학급 활동에 관한 사항

2. 학급별 특색 있는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3. 학급회의에서 나온 결의나 건의사항을 대의원회에 전달 및 대의원회의 결과를 학급에 전달

3절 동아리 활동

15(동아리활동)

학생은 자유롭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다.

동아리 활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활동 목적과 활동 계획을 작성하여 담당 부서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아리에는 1명 이상의 담당교사를 두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교사 이외의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승인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승인된 동아리는 학교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3장 학생의 학교생활

1절 학생생활

16(학습 참여)

학생의 학습권은 학교 구성원 안전 보장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학생은 수업에 필요한 교재와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한다.

학생은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학생이 수업 중 자리에서의 이탈 등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때에는 교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학생은 정규교육과정 외의 방과후 활동, 스포츠 활동 등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17(시설이용 및 환경)

학생은 학교의 시설 및 물품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 구성원들의 쾌적한 환경에 서 생활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학생은 학교의 시설 및 물품을 소중히 사용하며, 사용 후에는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학생은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해당 시설의 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즉시 교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8(소유물에 대한 존중)

학생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학생이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 은닉, 절취하는 경우 해당 학생과 보호자는 그에 따른 손 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학생은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함에 있어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교원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과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20조에서 정한 방 법에 따라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19(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학생은 다음 각 항의 물품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특별히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폭발성 물건, 미용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 화재의 위험성이 큰 물건과 전열기

2. 공구류, 각목, 쇠파이프, 도검류, 총기류, 둔기류 등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물건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과 관련된 물품

5.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독극물,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차량 및 오토바이,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 제외)

9. 도청기, 소형 카메라 등 타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10. 기타 청소년 보호법2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

20(소지품 검사)

학생이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이나 학생·교직원 또는 학교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 시킬 가능성이 명백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교원은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교원은 소지품 검사에 앞서 학생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검사는 다른 학생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서 동성(同性) 교원 입회하에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학생 신체에 대한 접촉이 필요한 소지품 검사는 동성의 교원이 실시한다.

교원은 소지품 검사에 앞서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지품 검사 후 즉시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다.

학생이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이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교원은 즉시 해당 물품을 압수하고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징계 조치 후 학교의 장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압수 물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학생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보관한 물품이 불법 소지물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은 물품을 반환하기에 앞서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

21(교우관계) 학생들은 동학년 및 선.후배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22(폭력 등에 관한 대처)

학생이 집단따돌림 등 일체의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학교폭력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려야 한다.

학생이 학교폭력 발생 징후 또는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익명성을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

스토킹이나 성희롱 등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이 교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교원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학교폭력 관련 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에 관하여 안내받아야 하며, 교원에게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학교폭력 발생 징후 및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관련 학생들의 진술서 작성 등 사안 조사는 학교폭력 사안 절차에 따라 학교 일과 중 또는 방과후에 진행할 수 있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처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23(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는 자세를 갖는다.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 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4(복장) 학생 복장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지정된 복장(교복)을 착용하되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기타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 착용 등은 규제할 수 있다.

교복의 종류 및 디자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복선정위원회에서학생교복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교복 지원에 관한 사항은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를 따른다.

교복(춘추복·생활복(하복동복 등)의 착용 시기는 계절별 특성에 맞게 안내한다.

(, 학생의 신체적 조건에 따라 착용 시기를 개별 조정할 수 있다.)

교복 위의 방한용 덧옷 등의 착용 시기 및 색상 등에 대해서는 대의원회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규정된 복장 착용 후, 방한용 덧옷을 착용할 수 있다.)

교복 및 체육복의 원형을 임의로 바꾸는 행위를 금지한다.

실내화와 실외화를 구분하여 신는다.

25(용모) 학생 용모와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 청결을 유지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웨이브가 겉으로 드러나는 퍼머, 염색, 헤어 스타일링 용품 등의 사용을 금한다.

손톱에 메니큐어를 바르거나, 네일아트를 하지 않는다.

(, 투명손톱보호제나 투명매니큐어는 허용한다.)

혐오감을 조성할 수 있는 액세서리 착용을 하지 않는다. (대의원회의 협의에 의하여 착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다.)

화장(색조화장)을 해서는 안된다.

특기신장에 필요한 경우나 신체 이상자의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6(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 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공중도덕 및 법을 잘 지킨다.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27(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학생(자녀)이 평소와 다른 행동 및 심리 상태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28(정보통신 윤리)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타인의 정보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29(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 교내에서는 다음 각 항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학교내에서 휴대폰 및 전자기기 소지는 허용하되 정규교육과정 시간에는 사용을 금지한다. (, 교과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은 교과교사 및 담임교사가 학습상 필요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는 등교 직후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담임교사는 보관 가방에 통합하여 보관하고, 학생을 지정하여 휴대전화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필요 시 담임교사의 허락을 득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항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어렵거나 거부하는 학생들은 담임교사와 학부모

가 합의하고, 학급원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에게 허락을 받는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규정 위반 시에는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30(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실, 동아리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스런 행동이나 무례한 행동 등을 하지 않는다.

각종 안전수칙을 잘 지키며, 위험한 행동이나 부주의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31(장애학생 인권 보호)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장애학생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교내외 활동에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지 않는다.

장애학생의 학습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1.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 보조 인력의 배치

2.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도구 및 이동공간의 확보

3.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수준의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을 비하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언어표현이나 따돌림 등 괴롭히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2절 출결사항

32(결석)

결석일수의 산정

1. 학칙에 의거 학교에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 하되, 중복되는 재학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출석인정 결석

1. 지진, 폭우, 폭설,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징병신체 검사, 증인 출두한 경우 등)

3.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재소기간(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유치된 소년의 위탁기간), 보호관찰소에서 명한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교육 등에 참여하여 소정의 검사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이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4.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5.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기간

6.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5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지필평가 기간 제외)

7.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교원휴가에관한 예규(교육부 예규 제35, 2018.11.9.)를 근거로 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경조사 사안 발생일 전ㆍ후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 일수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피해학생 보호) 1항의 조치, 17(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항의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심리치료에 따른 결석

9. 생리통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여학생으로 확인되어, 1(지각, 조퇴, 결과를 합산해 3회를 출석인정 1일과 동일하게 간주)에 한하여 결석하는 경우

10.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의 병원학교 수업참여 및 교육 계획 기간 내에 원격수업을 이수한 경우

11. 건강장애 선정대상자는 아니나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에 대해 치료기간 중에는 병원학교 수업참여 또는 원격수업을 이수하도록 교육청이 허가하고 이에 따라 원격수업을 이수한 경우

12. 보호관찰소에서 명한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등의 수강기간, 대안교육 기간 등

1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출석으로 인정하는 경우

33(결석의 종류)

질병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을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소속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4.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에 대한 다음의 경우에 한해 질병결석으로 처리한다. (2018.04.06.부터 적용)

)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의사 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

)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농도가 나쁨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한다.

미인정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되어 피의자 조사, 유치장, 구치소 등에 수감 등)

2.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14호의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4.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석(: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기타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 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장기결석: 질병·무단 등으로 학교에 연속하여 5일 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

34(지각·조퇴·결과)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조퇴: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사(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등)가 교실에 들어와 출석을확인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10분 이상 늦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으로 방해한 경우

위의 32. 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 지 않는다.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35(출석사항 평가) 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항과 같다.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3년간 결석 1일 이내인 경우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 이내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

36(유예)

스스로 유예하고자 하는 자는 학업중단 숙려제 적용 후 보증인 연서로 그 사유를 제출하 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항에 의거 유예원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일정 기간 숙려기간을 둔다.

전항에 의거 숙려기간 동안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도록 안내해야 하며, 상담을 받은 경우 상담소견서를 유예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37(미혼모·부 휴학 보장) 미혼모·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미혼모·부 학생이 원하는 때에는 임신기간 및 출산·출산 후 회복기간 중 유예 또는 휴학할 수 있다.

4장 포상

38(종류) 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협의회 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결정 수여한다. ,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

학력부문 교과우수상, 학력상, 기능상 등

모범부문 - 공로상,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등

근면부문 - 3년 개근상, 3년 정근상

특 별 상 -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결정

39(시기) 시상은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40(외부로부터의 시상)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 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에 추천을 상신한다.

41(학력부문)

교과우수상- 매 학기말(2) 각 교과별로 해당학년 재적수의 3%범위 내에서 총점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발하여 시상하며 동점자가 있는 경우는 모두 수여한다.

학력상: 3학년 내신 석차연명부의 교과 성적과 인성성적을 합한 총점을 기준으로 3학년 재적수의 3%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발하여 수여하며, 동점자가 있으면 모두 수여한다.(졸업예정자에 한함)

기능상 : 운동 기능, 음악, 미술, 문학, 웅변, 과학, 기술, 컴퓨터 및 기타 기능이 탁월하여 다음 각 호에 준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졸업예정자에 한함).

1. 개인: . 군 단위 1위 이내, . 전국단위 3위 이내

2. 단체: . 군 단위 1위 이내, . 전국단위 3위 이내

졸업예정자에게 수여하는 기능상의 경우 학생생활기록부의 수상경력에 기록하지 않는다.

42(모범부문)

당해 년도 징계사실이 없는 자에게 수여한다.

담임교사가 추천하되 벌점 누적 점수계가 20점 이상인 자는 수상에서 제외한다.

1. 공로상 : 졸업예정자 중 학급 활동, 학생회 활동, 행사 활동 또는 준거집단 활동 등에서 솔선하고 지도력이 뛰어나며 봉사하는 정신이 투철하여 그 공적이 현저한 학생에게 수여한다.

2. 효행상 : 웃어른에게 예의바르고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3. 선행상 :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여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 된 자에게 수여한다.

4. 봉사상 : 봉사시간이 구별되게 많거나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준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43(근면부문) 개근 및 정근상의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입생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3년 개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3년 정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1회 또는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3회 이하인 자에게 수여한다.

44(특별상) 3년간 교내·외 학교교육활동 중 학교교육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한 학생에게 수여할 수 있다.

45(교내학교장상) 학년 초 학교교육계획에 연간 대회 및 수상 내용 등의 실시 계획이 사전 등록된 상에 한하여 수여한다.

5장 생활교육 및 징계

1절 생활교육

46(안전교육) 학교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실험.실습 및 체육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지도 반을 운영할 수 있다.

각급 학교의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47(교외생활교육) 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의 학생 비행 예방 및 선도한다.

48(교육환경 조성 및 조언)

교원은 경고 및 행동 개선 요구에 앞서 학생의 문제행동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상담과 조언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생의 교육환경 조성 및 변화를 위해 학교는 대안교육, 학업중단 숙려제 등을 안내할 수 있다.

49(경고 및 행동 개선 요구) 교원은 필요 시 학생에 대하여 경고하거나 행동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50(시설·물품 훼손 및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교원은 학생이 타인의 소유물이나 학교 시설·물품에 훼손·오염을 가한 경우 원상복구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51(학교 내 학생 상담 및 학부모 상담)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학교의 장은 수업시간 또는 방과 후에 시간을 정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의 상담을 할 수 있으며, 이를 담임교사 또는 업무 담당교사에게 지시할 수 있다.

학생 훈육에 관한 사항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

교권 침해에 관한 사항

52(훈계·훈육의 교육벌)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근거하여 학생 지도 시 도구, 신체 등을 사용하는 체벌 방법은 금지한다.

훈계·훈육의 교육벌은 학생의 학습상태와 심리 상태를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생각하는 책상, 성찰교실, 캠페인 참여, 사과 편지, 펜글씨 쓰기, 좋은 글귀 쓰기 등을 선택할 수 있다.

53(생활평점제 운영)

생활평점제는 회복적 생활교육과 문제행동의 예방을 목적으로 운영한다.

학교의 장은 생활펑점제의 상·벌 기준의 제정 및 개정 과정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벌점은 1학기 단위로 누계하며, 상점과 동일한 점수만큼 벌점을 상계할 수 있다. 당 해 학기가 지나면 모든 상·벌점은 삭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생활평점제 상점 누계에 따라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1. 학기말 상점 누계 점수를 기준으로 모범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

2. 동점자의 경우 벌점 합계가 적은 자를 우선으로 한다.

생활평점제의 벌점에 대한 징계는 단계적으로 실시해야함을 원칙으로 하나, 반성 정도나 개선의 여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의에서 조정할 수 있다.

생활평점제 운영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계획 수립 후 시행한다.

54(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 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학부모는 학생의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생지도와 관련하여 담당교사와의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2절 징계

55(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를 둔다.

학생이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의 상담과 교육적 조치에도 학생의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가해 학생 긴급조치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른 부가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에 대하여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할 수 있다.

56(징계의 원칙)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교육할 수 있으며, 이 때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학교의 장이 징계를 할 때에는 평소의 품행과 교육적 측면으로 참작해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한다.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의 징계와 그 과정에서의 목적은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성찰, 문제행동의 예방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대리인 선임

, 재심요청권 등을 보장하여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징계 전후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생활교육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징계대상 학생의 성명, 학번, 징계결과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한다.

57(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 운영)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 위원은 교감, 교무행정부장, 학생안전부장, 생활교육 담당교사, 진로진학상담부장, 해당 학년부장 등으로 구성한다.

교감은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생활교육 담당교사는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는 해당 학생 소속 학급의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의 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58(징계의 종류 및 기간)

징계의 종류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110일 이내)

2. 사회봉사(110일 이내로 하며, 학부모와 동행 시 선도 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3. 특별교육이수(110일 이내)

4.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학교 내의 봉사는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담임 및 학년부장 및 생활지도 담 당교사 등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학생이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이수를 이행하는 경우 보호자가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여 야 한다.

학생이 징계에 불참 혹은 이탈하거나 특별교육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인정 결과 또는 결석으로 처리하며, 이 밖에 징계를 거부하는 경우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에서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평가에 응시하게 하되, 평가 참여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59(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환경복지부(학교환경 미화작업), 진로진학상담부 교사(상담), 학생안전부(교내 긍정벌, 회복적생활지도 등), 담임(교과 및 인성지도)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한다. (필요에 따라 일과 시간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학교환경 정리활동, 캠페인 활동 등

2. 교내 도서관 도서, 교재, 교구 정비

3. 인성·인권교육 차원의 프로그램 등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한다.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특별교육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기회를 제공한다.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학생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근거 기록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 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출석정지

1. 학교는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 운영하 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출석정지로 가정에서 보호자의 지도 하에 가정학습을 진행할 경우, 부여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 학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출석정지 기간은 생활기록부 출결상황란에미인정결석일수로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60(진술권의 보장 및 징계 통보)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 간사로부터 사안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한다.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로부터 학생의 학교생활·가정환경·심리적인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들어야 한다. ,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 진술로 갈음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 개최 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징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그 법적 근거

2.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3. 의견서의 제출처 및 제출기한(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

61(심의 확정과 행정 심판)

학교의 장은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서에는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보호자의 협조 방법·불복 방법 및 그 청구절차와 청구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학생이 받은 징계 처분에 대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처분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62(징계의 기준)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는 징계 대상 학생의 행위 유형, 행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반성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 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한다.

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 하더라도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는 등 교육적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징계의 내용을 경감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해제할 수 있다.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를 통해 가중 처벌할 수 있다.

63(징계의 절차)

1

사안

발생

학칙위반

행위

현장인지

교사

담임, 담당교사

인지한 교사가 1차 관찰, 간단한 조사(문답) 등으로 확인하여 규정위반의 경중을 판단한 후, 경한 경우 현장 훈계 혹은 지도하고, 중대할 경우 학생안전부 혹은 담임교사에게 인계

2

관찰

면담

규정위반

정도 확인

학생안전부

교 사

담임교사

규정 위반 학생에 대하여 정식으로 관찰하고 면담함

이때, 담임교사 혹은 학생안전부 교사는 1차 판단하여 징계

사안인가 훈계지도 사안인가 판단

위반사실 학부모에 1차 통보

3

사안

조사

중대 규정

위반 사안

학생-사실

확인서

중대 규정위반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학생부에서 정식으로 학생을 조사하는 단계

이때 학생에 대하여 사실확인서를 쓰게 하여 검토

4

1

심의

판단

학생

지도

학생안전부

회복적 생활교육을 위한 대화모임 개최

학생조사 결과를 토대로 규정 위반 행위의 경위나 정도 등을

학생안전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사안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여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

징계결정시 - 학부모에게 규정위반사실과 징계절차과정 2

통보 및 참석 안내(담임 또는 학생부)

5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

회 부

징계의결

요구

학생안전부

학생부 담당자는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장과 학교장에게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보고

학생사안에 대한 내용 일체를 서면으로 준비하여 제출함

(개요, 비행경위와 규정위반정도 및 규정위반 조항, 기타 학

생에 대하여 참고할 사항, 문답서, 자술서)

학생 및 학부모에 소명기회 부여

6

학생지도 및 복지

위원회

개 최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

위원장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 위원은 사안설명, 의견청취, 진술

등을 토대로 징계여부 및 양정을 심의 의결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

양정이 결정되면 학생 지도 방법도 결정

7

징계

시행

학생지도

학생안전부 및 관련교사

징계기간이 발효되면 징계 시행.

징계 시행기간 중에 학생 지도를 하고 그 내용을 기록 보존

6장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64(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개정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이하 제정·개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정·개정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제정·개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상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부모 위원, 교원 위원을 포함하며, 학생 위원은 전체의 50% 이상이 되도록 구성 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정·개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정·개정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제정·개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65(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학생자치회 대표(학생자치회 의결서 첨부)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경우 학교의 장

66(학교 구성원 의견수렴)

제정·개정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제정·개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지침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67(심의 및 결정)

제정·개정위원회는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의 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며,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안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의 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68(공포 및 정보공시) 제정·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은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학교알리미에 탑재하여 정보공시 한다.

69(연수 및 교육) 제정·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제정·개정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부 칙

1(예외)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2(시행일) 이 규정은 200632일부터 시행한다.

3조 이 규정은 200731일부터 시행한다.

4조 이 규정은 200831일부터 시행한다.

5조 이 규정은 200931일부터 시행한다.

6조 이 규정은 201031일부터 시행한다.

7조 이 규정은 2011620일부터 시행한다.

8조 이 규정은 2012813일부터 시행한다.

9조 이 규정은 2014711일부터 시행한다.

10조 이 규정은 201831일부터 시행한다.

11조 이 규정은 2018411일부터 시행한다.

12조 이 규정은 2019412일부터 시행한다.

13조 이 규정은 2019430일부터 시행한다.

14조 이 규정은 2019107일부터 시행한다.

15조 이 규정은 202051일부터 시행한다.

16조 이 규정은 20218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생징계기준

구 분

내 용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예 절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언행이 불손한 학생

준 법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고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생

학교 단체 행사에 고의적으로 불참한 학생

수업준비, 청소, 기타 학생의 의무 이행에 불성실한 학생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된 학생

공공문서를 나쁜 목적으로 사용한 학생

타인의 물품이나 금품을 절취한 학생, 부당하게 금품을 징수한 학생

방화로 물의를 일으킨 학생

학교폭력 가해학생 긴급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징계처분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부가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교원지위법 제18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수 업

수업을 거부한 학생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

시험을 거부한 학생

수업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생

시험 문제지 절취 및 유출과 관련된 학생

정보

통신

윤리

사이버상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나 비밀을 유출하여 물의를 일으킨 학생

불법도박 사이트 등 불건전한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용한 학생

인터넷(SNS )을 통해 청소년 유해물을 유포한 학생

인터넷(SNS )을 통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업적 이익을 취한 학생

휴대전화 또는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방법을 위반한 학생

교내에서 담배 또는 인화물질을 소지한 학생

(전자담배, 비타스틱 등을 포함한) 흡연(담배소지, 방조, 방관, 동석) 또는 음주(주류소지, 방조, 방관, 동석)를 한 학생

본드, 대마초, 환각제 등 마약류를 소지 및 복용(방조, 방관, 동석)한 학생

비행

행위

절도, 도박 등 비행을 한 학생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불량(음란)서적을 소지 및 탐독한 학생, 음란 영상물 시청 및 공유 학생

불건전한 이성 교제로 물의를 일으킨 학생

노래방·PC방 등에서 신분에 어긋난 행동을 한 학생

허가 없이 서클을 조직, 운영하거나 참여하여 규정을 어긴 학생

안전

위반

고의적인 공공기물 파손 및 공공시설물을 훼손하여 타인을 위험하게 하는 학생,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을 교내에 반입한 학생

정당한 소지품 검사 및 일시적 보관에 불응한 학생

차량, 오토바이,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 제외) 운전 및 동승이 적발된 학생

2개항 이상의 규정에 해당될 때는 상위 해당사항만 처벌한다.

징계 기준 이외의 것은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한다.

상기 조치는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의 운영에 따라 탄력 있게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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