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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알림
작성자 신유정 등록일 23.10.19 조회수 56
첨부파일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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