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중앙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4년 4월 5일
청주중앙여자중학교장
청주중앙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
제정 1996. 4. 1.
1차개정 1996. 11. 28.
2차개정 1997. 10. 7.
3차개정 2000. 9. 30.
4차개정 2002. 4. 1.
5차개정 2006. 10. 1.
6차개정 2015. 2. 13.
7차개정 2016. 2. 23.
8차개정 2020. 10. 15.
9차개정 2022. 12. 12.
10차개정 2024. 4. 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주중앙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의 선출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12인으로 하되, 학부모 5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 4인, 지역위원 3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제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직원 등 5인으로 하되 학부모대표 2인과 교직원 3인을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고,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은 교직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3조의 2(학부모위원 선출)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는 선거 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⑥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진행할 경우 전자 투표 마감시간 전까지 투표하여야 한다.
⑦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⑧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⑨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3조의 3(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본교 교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교원위원 정수(궐원수)와 입후보자수가 같을 경우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3조의 4(지역위원의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3조의 5(보궐선출)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선출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 6(재난 등 위원의 선출) 제3조의 2, 제3조의 3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자격 및 의무) 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원에 대한 자격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육경력에 제한 없이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③ 학교운영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청주중앙여자중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제6조(건의사항 심사)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 운영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회기 및 회의소집 등) ①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④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또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또는 비대면 회의를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소위원회 등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에는 학교급식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고, 다음 사항을 담당하게 한다.
1. 급식품의 선정 및 조달에 관한 사항
2.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또는 급식비의 결정
3. 급식활동 또는 작물 재배 등의 생산 활동에 관한 학부모의 지원
4. 급식비면제대상자의 결정 및 당해 급식비 충당방안
5. 학교급식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④ 학교급식소위원회는 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학부모ㆍ학생대표ㆍ교직원등 학교급식에 관심이 있는 다수인을 참여시켜 운영의 효율화를 기한다.
제10조(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13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규정의 개정
제14조(규정의 개정 등)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
제15조(간사)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매년 정기회 개최 시 선출된 위원장이 임명한다.
부 칙 (1996. 4. 1)
이 규정은 1996년 4.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1. 2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년 4월 30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1997. 10. 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4.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 3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4.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0.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2. 1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2. 2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0. 1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2. 1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4. 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