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귀속 교육공무직 연말정산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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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화자 | 등록일 | 16.01.14 | 조회수 | 10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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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귀속 연말정산 안내입니다. 1) 첨부된 파일 참고하셔서1.28일(목) ~ 2.4(목)까지 행정실 제출. [공제신고서]- 행정실 자료제출시 별도안내 [국세청간소화서비스자료], [인적공제확인자료(등본, 가족관계증명원) 기타증명자료], [ 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인경우 소속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반드시 첨부)] 2)의료비 공제 대상(총급여액의 3%이상부터 공제가능) 2) 1. 15일(금) 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되며 19일부터 PDF파일이 조회되나 국세청에서 의료비내역 1.20(수)까지 수정 그 이후에 반영해야됩니다. 첨부: 1. 연말정산 안내 1부. 2. 개정세법요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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