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생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에 근거하여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의 징계·교육 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자주적인 생활능력과 윤리의식을 배양하여 학생이 사회의 능동적인 구성원으로 조화롭게 성장하는 것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생의 권리)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③ 학생은 학교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체조건, 가족상황, 종교,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⑤ 학생의 명예는 존중받아야 하며, 학생은 교원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그에 대하여 답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⑥ 학생의 자치활동은 보호되며, 학생은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⑧ 학생은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에 참여 등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 리를 가진다.
⑨ 학생의 권리는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학생생활규 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3조(교육 3주체의 책무)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⑥ 학년 초 ‘모두의 학교문화 만들기 책임규약’을 작성하여 교육3주체의 책임과 학교규칙을 인식하고 존중하며, 함께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2장 학생자치활동
제4조(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① 학생대표기구인 학생자치회는 임원 및 각 학급의 실장·부실장으로 구성된다.
② 학생자치회는 임원 선출권, 회의 소집권, 의견 개진권, 학생자치회 예·결산 심의권, 학교장·학교운영위원회 면담권 등을 가진다.
③ 학교는 학생 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운영에 대해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④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자치회 규정으로 정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학생의 자치활동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자치회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생자치회의 구성원 자격을 상실하며, 징계 등의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까지 학생자치회 구성원이 될 자격이 정지된다.
1. [별표1] 징계기준표에 표시된 항목에 해당하여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
2.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3.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제5조(동아리 활동) ① 학생은 자유롭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동아리 활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활동목적과 활동계획을 작성하여 담당 부서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동아리에는 1명 이상의 담당교사를 두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교사 이외의 담당교사로 둘 수 있다.
④ 승인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⑤ 승인된 동아리는 학교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학생의 학교생활
제1절 학생생활
제6조(학습 참여) ① 학생의 학습권은 법령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수업에 필요한 교재와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한다.
③ 학생은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학생이 수업 중 자리에서의 이탈 등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때
에는 교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⑤ 학생은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생은 학교의 시설 및 물품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 구성원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의 시설 및 물품을 소중히 사용하며, 사용 후에는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해당 시설의 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즉시 교원
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② 학생이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 은닉, 절취하는 경우 해당 학생과 보호자는 그에 따른 손 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함에 있어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교원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과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12조에서 정한 방 법에 따라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제9조(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학생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특별히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
우는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폭발성 물건, 미용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 화재의 위험성이 큰 물건과 전열기
2. 공구류, 각목, 쇠파이프, 도검류, 총기류, 둔기류 등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물건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과 관련된 물품
5.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독극물,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차량 및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9. 도청기, 소형 카메라 등 타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10. 기타 「청소년 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
제10조(학교내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관리) ① 학교내에서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소지는 허용하되 정규교육과정 시간에는 사용원칙을 준수하여 관리한다.
② 휴대전화는 등교 직후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담임교사는 보관 가방에 통합하여 보
관하고, 학생을 지정하여 휴대전화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단, 필요 시 담임
교사의 허락을 득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고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③ 위 ①항~②항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어렵거나 거부하는 학생들은 담임교사와 학부모가 합의하고, 학급원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에게 허락을 받는다.
④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규정 위반 시에는 단계별로 상벌점제 적용 및 교육벌, 학생생활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⑤ 시험 중에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를 휴대한 경우는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제11조(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①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스마트 워치, 태블릿 pc, 노트북 등의 휴대용 전자기기 포함한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② 학생이 제1항에 따라 수업 중 휴대전화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 교원에게 구두로 요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③ 학생이 제1항에 따라 수업 중 휴대전화를 1일 이상 지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식1]의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임교사는 3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소지품 검사 및 개인 물품 관리)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 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소지품 검사에 앞서 학생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검사는 다른 학생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③ 학생 신체에 대한 접촉이 필요한 소지품 검사는 동성의 교원이 실시한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별표 2, 3]과 같이 분리하여 보관
할 수 있다.
1.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생활규정에 따라 소지·사용이 금지된 물품
⑤ 교원이 제4항에 따라 물품을 분리하여 보관한 경우, 해당 교원은 그 경위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이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한 물품이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인 경우, 교원은 학교의 장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물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⑦ 학생의 물품을 분리할 경우 별도의 [서식 5, 6]을 활용한다.
제13조(폭력 등에 관한 대처) ① 학생이 집단따돌림 등 일체의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학교폭력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학생이 학교폭력 발생 징후 또는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사실관계를 확인
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익명성을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
③ 스토킹이나 성희롱 등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이 교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교원
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폭력 관련 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에 관하여 안내받아야 하며, 교
원에게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학교폭력 발생 징후 및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관련 학생들의 진술서 작성 등 사안 조사는
학교폭력 사안 절차에 따라 학교 일과 중(수업시간 포함) 또는 방과후에 진행할 수 있다.
⑥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처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14조(용모) ① 학생은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적절한 용모 및 복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 착용
등은 규제할 수 있다.
③ 교복의 종류 및 디자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복선정위원회에서‘학생교복에 관한 규
정'으로 정한다.
④ 교복(춘추복·생활복(하복)·동복 등)의 착용 시기는 계절별 특성에 맞게 안내한다.
(단, 학생의 신체적 조건에 따라 착용 시기를 개별 조정할 수 있다.)
⑤ 교복 위의 방한용 덧옷 등의 착용 방법 등에 대해서는 대의원회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규정된 복장 착용 후, 방한용 덧옷을 착용할 수 있다.)
⑥ 교복의 원형을 임의로 바꾸는 행위를 금지한다.
⑦ 실내화와 실외화를 구분하여 신는다.
⑧ 염색 및 탈색을 금지한다.
⑨ 혐오감을 조성할 수 있는 액세서리 착용을 하지 않는다. (대의원회의 협의에 의하여 착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다.)
⑩ 문신(타투)를 금지한다.
⑪ 특기신장에 필요한 경우나 신체 이상자의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교육적 단체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법률을 위반하거나 다른 학생의 권 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④ 학교의 장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16조(정보통신 윤리) 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② 학생은 나이 제한에 맞지 않는 영상이나 게임, 유해 사이트 접속하여서는 안 된다.
③ 학생은 유해 매체물을 내려받기·반입·유통하지 않는다.
④ 타인의 정보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제2절 출결사항
제17조(결석)
① 결석일수의 산정
1. 학칙에 의거 학교에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 하되, 중복되는 재학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② 출석인정 결석
1. 지진, 폭우, 폭설,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징병신체 검사, 증인 출두한 경우 등)
3.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재소기간(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유치된 소년의 위탁기간), 보호관찰소에서 명한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교육 등에 참여하여 소정의 검사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이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4.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5.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기간
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지필평가 기간 제외)
7.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교원휴가에관한 예규(교육부 예규 제35호, 2018.11.9.)를 근거로 함)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 양 | ◦ 학생 본인 | 20 |
사 망 |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경조사 사안 발생일 전ㆍ후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 일수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 보호) 제1항의 조치,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의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심리치료에 따른 결석
9. 생리통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여학생으로 확인되어, 월 1일(지각, 조퇴, 결과를 합산해 3회를 출석인정 1일과 동일하게 간주)에 한하여 결석하는 경우
10.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의 병원학교 수업참여 및 교육 계획 기간 내에 원격수업을 이수한 경우
11. 건강장애 선정대상자는 아니나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에 대해 치료기간 중에는 병원학교 수업참여 또는 원격수업을 이수하도록 교육청이 허가하고 이에 따라 원격수업을 이수한 경우
12. 보호관찰소에서 명한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등의 수강기간, 대안교육 기간 등
1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출석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18조(결석의 종류)
① 질병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을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소속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4.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에 대한 다음의 경우에 한해 질병결석으로 처리한다. (2018.04.06.부터 적용)
가)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의사 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
나)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농도가 ‘나쁨’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한다.
② 미인정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되어 피의자 조사, 유치장, 구치소 등에 수감 등)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 4호의 1회 10일 이내, 연간 30 일 이내의 출석 정지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4.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석(예: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③ 기타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장기결석: 질병·무단 등으로 학교에 연속하여 5일 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
제19조(지각·조퇴·결과)
①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② 조퇴: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③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사(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등)가 교실에 들어와 출석을확인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10분 이상 늦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④ 위의 32조. ②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 지 않는다.
⑤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⑥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⑦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⑧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20조(출석사항 평가) 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② 3년간 결석 1일 이내인 경우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 이내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
제21조(유예)
① 스스로 유예하고자 하는 자는 학업중단 숙려제 적용 후 보증인 연서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에 의거 유예원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일정 기간 숙려기간을 둔다.
③ 전항에 의거 숙려기간 동안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도록 안내해야 하며, 상담을 받은 경우 상담소견서를 유예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제22조(미혼모·부 휴학 보장) 미혼모·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미혼모·부 학생이 원하는 때에는 임신기간 및 출산·출산 후 회복기간 중 유예 또는 휴학할 수 있다.
제4장 포상
제23조(종류) 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협의회 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결정 수여한다. 단,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
① 공로부문 - 공로상
② 모범부문 -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③ 학력부문 – 교과우수상, 학력상, 기능상 등
④ 근면부문 - 3년 개근상, 3년 정근상
⑤ 특 별 상 -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결정
제24조(시기) 시상은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25조(외부로부터의 시상)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 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26조(공로부문)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 공이 현저하거나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졸업반 학생에게 수여한다.
제27조(모범부문) 학생생활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사실이 없는 자로서
선행, 봉사, 효행 등의 사실이 뚜렷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선행상 :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여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 된 자에게 수여한다.
2. 봉사상 : 봉사시간이 구별되게 많거나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준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3. 효행상 : 웃어른에게 예의바르고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 다.
제28조(학력부문)
① 교과우수상- 매 학기말(년2회) 각 교과별로 해당학년 재적수의 3%범위 내에서 총점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발하여 시상하며 동점자가 있는 경우는 모두 수여한다.
② 학력상: 3학년 내신 석차연명부의 교과 성적과 인성성적을 합한 총점을 기준으로 3학년 재적수의 3%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발하여 수여하며, 동점자가 있으면 모두 수여한다.(졸업예정자에 한함)
③ 기능상 : 운동 기능, 음악, 미술, 문학, 웅변, 과학, 기술, 컴퓨터 및 기타 기능이 탁월하여 다음 각 호에 준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졸업예정자에 한함).
1. 개인: 시. 군 단위 1위 이내, 도 . 전국단위 3위 이내
2. 단체: 시. 군 단위 1위 이내, 도 . 전국단위 3위 이내
④ 졸업예정자에게 수여하는 기능상의 경우 학생생활기록부의 수상경력에 기록하지 않는다
제29조(근면부문) 개근 및 정근상의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입생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① 3년 개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3년 정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1회 또는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3회 이하인 자에게 수여한다.
제30조(특별상) 3년간 교내·외 학교교육활동 중 학교교육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한 학생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31조(교내학교장상) 학년 초 학교교육계획에 연간 대회 및 수상 내용 등의 실시 계획(수상 비율, 시행 월, 담당부서, 공개 방식 등)이 사전 등록된 상에 한하여 수여한다.
제5장 생활지도 및 징계
제32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고,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4.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5.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6.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7.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8.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10.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1.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12. 비행 및 범죄 예방
13.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33조(생활지도의 방식) ① 교원은 학생의 생활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학생 또는 보호자에 대한 조언
2. 학생 또는 보호자에 대한 상담
3. 학생에 대한 주의
4. 훈계·훈육의 교육벌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이의 제기로부터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④ 학생 및 보호자의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의제기 접수 | → | 내용 검토 | → | 학부모 답변 |
학교의 장은 생활지도 상황, 방식, 필요성 등에 대한 정당성 검토 | 이의제기 접수 후 14일(주말,공휴일포함) 이내 유선, 면담, 서면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답변 | |||
학생・보호자가 학교의 장에게 생활지도 부당성 이의제기 |
제34조(조언)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교육환경 조성 및 변화를 위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대안교육, 학업중단 숙려제 등을 안내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⑤ 조언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원인분석 | → | 정보 탐색 | → | 장소 선택 | → | 조언 | → | 사후 관리 |
학생의 상황을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시 전문기관 연계 | ||||||||
교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문제해결 지원 | ||||||||
도움에 필요한 관련 정보 탐색, 교사의 경험, 전문가 활용 등 | 조언 내용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 장소 선택 | |||||||
학생 면담, 기록을 바탕으로 문제 상황 분석 |
제35조(상담)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 요청에 응해야 한다.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요청 | → | 사전 협의 | → | 상담 | | 상담 중단 (폭언, 협박 등) |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도움 요청 ※ 필요시 교권침해로 신고 |
↗ | |||||||
학생, 보호자, 학교의 장, 교원 | 일시, 장소, 방식, 주제 등 | 신뢰 관계 형성, 해결방안 탐색 지원, 비밀 보장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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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 종료 | 상담 기록 정리, 필요 시 추후 상담 | ||||||
↘ | |||||||
|
⑥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 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주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 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 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 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29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30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37조(훈육)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 육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생활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 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 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 호에 따른 분리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안은 [별표 4]와 같이 정한다.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⑦ 학교의 장은 학생이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 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⑧ 교원이 제6항 제3호·제4호에 따라 학생을 분리한 경우 그 일시 및 경위등을 학교의 장에 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⑨ 학생을 일시 분리할 경우 별도의 [서식 2, 3, 4, 7]을 활용한다.
제38조 (훈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도록 훈계할 수 있다.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성찰하는 글쓰기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39조 (훈육·훈계의 교육벌)
①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근거하여 학생 지도 시 도구, 신체 등을 사용하는
체벌 방법은 금지한다.
② 훈육·훈계의 교육벌은 학생의 학습상태와 심리 상태를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좋은 글
귀(명심보감 등)쓰기, 청소년 도서 필사, 독서하고 감상문 쓰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문 쓰
기, 캠페인 참여, 사과 편지, 학교 시설 원상복구 및 청소(자신의 행동과 직접 관련되어 청소
가 필요한 사항), 교과에 관련된 내용 요약, 점심시간 사제동행 등을 선택할 수 있다.
훈육·훈계의 교육벌 실시 전 해당교사는 학생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지도받는 이유를 설명한다.
제40조(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41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42조(그 밖의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학교의 장은 이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3조(생활평점제 운영)
① 생활평점제는 회복적 생활교육과 문제행동의 예방을 목적으로 운영한다.
② 학교의 장은 생활펑점제의 상·벌 기준의 제정 및 개정 과정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벌점은 1학기 단위로 누계하며, 상점과 동일한 점수만큼 벌점을 상계할 수 있다. 당 해 학기가 지나면 모든 상·벌점은 삭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생활평점제 상점 누계에 따라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1. 학기말 상점 누계 점수를 기준으로 모범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
2. 동점자의 경우 벌점 합계가 적은 자를 우선으로 한다.
⑤ 생활평점제의 벌점에 대한 징계는 단계적으로 실시해야함을 원칙으로 하나, 반성 정도나
개선의 여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⑥ 생활평점제 운영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계획 수립 후 시행한다.
제44조(징계의 원칙)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교육할 수 있으며, 이 때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한다.
③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와 그 과정에서의 목적은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성찰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④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대리인 선임권, 재심요청권 등을 보장하여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징계 전후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생활교육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징계대상 학생의 성명, 학번, 징계결과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5조(학교생활교육위원회) ①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이하학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생이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의 상담과 교육적 조치에도 학생의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가해학생 긴급조치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학교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3항에 따른 부가조치 이행의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46조(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운영) ①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위원은 교감, 생활교육 담당부장, 생활교육 담당교사, 교무행정부장, 해당 학년부장등을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② 교감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생활교육 담당교사는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③ 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해당 학생 소속 학급의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의 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⑤ 학교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7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교 내의 봉사는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담임 및 학년부장 및 생활지도 담당교 사 등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③ 학생이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이수를 이행하는 경우 보호자가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여야 한다.
④ 학생이 징계에 불참 혹은 이탈하거나 특별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인정 결과 또는 결석으로 처리하며, 이 밖에 징계를 거부하는 경우 학교위원회에서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⑤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⑥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평가에 응시하게 하되, 평가 참여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48조(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내의 봉사(필요에 따라 일관 시간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학교환경 정리활동, 캠페인 활동 등
2. 교내 도서관 도서, 교재, 교구 정비
3. 인성·인권교육 차원의 프로그램 등
②사회봉사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③특별교육이수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학생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근거 기록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은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5.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④출석정지
1. 학교는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 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출석정지로 가정에서 보호자의 지도 하에 가정학습을 진행할 경우, 부여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 학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출석정지 기간은 생활기록부 출결상황란에 ‘미인정결석’일수로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산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제49조(진술권의 보장 및 징계 통보) ①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 간사로부터 사안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한다.
②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로부터 학생의 학교생활·가정환경·심리적인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단,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 진술로 갈음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 개최 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징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그 법적 근거
2. 학교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학교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3. 의견서의 제출처 및 제출기한(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
제50조(심의 확정과 재심 요구) ①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서에는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보호자의 협조 방법·불복 방법 및 그 청구절차와 청구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 학생이 받은 징계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위원회 결정일로부터 3일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51조(징계의 기준) ① 학교위원회는 징계 대상 학생의 행위 유형, 행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반성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 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 하더라도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는 등 교육적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징계의 내용을 경감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해제할 수 있다.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위원회를 통해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52조(징계의 절차)
1 | 사안 발생 | 학칙위반 행위 | 현장인지 교사 담임, 담당교사 | • 인지한 교사가 1차 관찰, 간단한 조사(문답) 등으로 확인하여 규정위반의 경중을 판단한 후, 경한 경우 현장 훈계 혹은 지도하고, 중대할 경우 학생안전부 혹은 담임교사에게 인계 |
| ||||
2 | 관찰 면담 | 규정위반 정도 확인 | 학생안전부 교 사 담임교사 | • 규정 위반 학생에 대하여 정식으로 관찰하고 면담함 • 이때, 담임교사 혹은 학생안전부 교사는 1차 판단하여 징계 사안인가 훈계지도 사안인가 판단 • 위반사실 학부모에 1차 통보 |
3 | 사안 조사 | 중대 규정 위반 사안 | 학생-사실 확인서 | • 중대 규정위반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학생부에서 정식으로 학생을 조사하는 단계 • 이때 학생에 대하여 사실확인서를 쓰게 하여 검토 |
4 | 1차 심의 판단 | 학생 지도 | 학생안전부 | • 학생조사 결과를 토대로 규정 위반 행위의 경위나 정도 등을 학생안전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사안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회부 여부를 결정 • 징계결정시 - 학부모에게 규정위반사실과 징계절차과정 2차 통보 및 참석 안내(담임 또는 학생부) |
5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 부 | 징계의결 요구 | 학생안전부 | • 학생부 담당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과 학교장에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보고 • 학생사안에 대한 내용 일체를 서면으로 준비하여 제출함 (개요, 비행경위와 규정위반정도 및 규정위반 조항, 기타 학 생에 대하여 참고할 사항, 사실확인서) • 학생 및 학부모에 소명기회 부여 |
| ||||
6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 최 | 학생생활 교육위원회 | 위원장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은 사안설명, 의견청취, 진술 등을 토대로 징계여부 및 양정을 심의 의결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 • 양정이 결정되면 학생 지도 방법도 결정 |
| ||||
7 | 징계 시행 | 학생지도 | 학생안전부 및 관련교사 | • 징계기간이 발효되면 징계 시행. • 징계 시행기간 중에 학생 지도를 하고 그 내용을 기록 보존 |
제6장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제53조(제·개정 절차 위원회 구성 )
① 학교장은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절차위원
회 (‘이하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임시 위원장을 교감으로 함)을 포함하여 9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
되, 학생·학부모(보호자)·교원·전문가(필요시)가 포함되도록 하고, 교원의 수와 학부모(보
호자)의 수는 각각 학생의 수를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교원위원은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불가피한 때에만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학부모(보호자) 위원은 학부모(보호자) 대표 회의에서 선출한다.
⑥ 위원회의 외부 전문가는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생·학부모(보호자)·교원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위촉하도록 한다.
⑦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학생·학부모(보호자)·교원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제5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 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유고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 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 관계자, 학부모(보호자)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55조(개정안 발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보호자) 대표회의(의견서 첨부)
4. 학생 또는 학생 대의원 1/3 이상 동의
5. 학교장
②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시기(학기말 또는 학년말 등)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56조(검토 및 의견 수렴) ① 위원회는 설문조사, 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발의안에 대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특히 학생의 의견을 결과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② 위원회는 발의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③ 제①항에 의한 의견 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지침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7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제·개정 발의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 수렴 등 민주적 절차를 거친 심의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심의 시 학생 대표 등이 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심의 절차에서 학생 또는 학생자치회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제58조(공포 및 정보 공시) 제·개정안은 학교 홈페이지 탑재, 학교알리미 공시 등에 정보 공시한다.
제59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보호자)에게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개정내용을 안내한다.
제60조(적용 및 환류)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학생생활규정의 준수 및 실천 정도를 평가하는 등 상시 개정 체제를 마련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서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이 규정은 2011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이 규정은 2012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이 규정은 2014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 이 규정은 201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 이 규정은 2019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 이 규정은 201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4조 이 규정은 2019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15조 이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6조 이 규정은 2021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 이 규정은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학생 징계 기준(제51조 관련)
구 분 | 항 | 내 용 | 교내 봉사 | 사회 봉사 | 특별 교육 | 출석 정지 |
수업권 및 학습권보호 | ① | 교원의 주의나 상담 요청에 불응한 학생 | ○ | ○ | | |
② | 교원의 훈육(제지, 분리 등)이나 훈계(과제 부여 등)에 불응한 학생 | | | ○ | ○ | |
③ | 수업 방해 또는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 학습권을 침해한 학생 | ○ | ○ | ○ | ○ | |
④ |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 또는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방법을 위반한 학생 | ○ | ○ | | | |
⑤ | 교내에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 ○ | ○ | | |
⑥ | 수업 시간에 자리에서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수업을 거부한 학생 | ○ | ○ | ○ | | |
⑦ |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 | ○ | | |
⑧ |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 | ○ | ○ | ○ | ○ | |
⑨ | 시험 문제지 절취 및 유출과 관련된 학생 | | | ○ | ○ | |
학습환경 및 안전 | ① | 고의적인 공공기물 파손 및 공공시설물을 훼손하여 타인을 위험하게 하는 학생,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 ○ | ○ | ○ | ○ |
② |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 은닉, 절취하거나 허락 없이 사용한 학생 | ○ | ○ | ○ | ○ | |
③ | 교내 소지 또는 사용이 금지된 물품을 소지하거나 사용, 교내 반입 또는 유통한 학생 | ○ | ○ | ○ | ○ | |
④ | 정당한 소지품 검사 및 개인 물품 분리 보관에 불응한 학생 | ○ | ○ | ○ | ○ | |
정보 통신 윤리 | ① | 사이버상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나 비밀을 유출하여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 ○ | |
② | 불법도박 사이트 등 불건전한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용한 학생 | ○ | ○ | ○ | ○ | |
③ | 인터넷(SNS 등)을 통해 청소년 유해물을 유포한 학생 | ○ | ○ | ○ | | |
④ | 인터넷(SNS 등)을 통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업적 이익을 취한 학생 | ○ | ○ | ○ | | |
약 물 | ① | 교내에서 담배 또는 인화물질을 소지한 학생 | ○ | ○ | | |
② | (전자담배, 비타스틱 등을 포함한) 흡연(담배소지, 방조, 방관, 동석) 또는 음주(주류소지, 방조, 방관, 동석)를 한 학생 | ○ | ○ | ○ | ○ | |
③ | 본드, 대마초, 환각제 등 마약류를 소지 및 복용(방조, 방관, 동석)한 학생 | | ○ | ○ | ○ | |
비행 행위 | ① | 불건전 오락, 도박 등을 한 학생 | ○ | ○ | ○ | ○ |
② |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 | ○ | ○ | |
③ | 불량(음란)서적을 소지 및 탐독한 학생, 음란 영상물 시청 및 공유 학생 | ○ | ○ | ○ | | |
④ | 불건전한 이성 교제로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 | | |
⑤ | 노래방·PC방 등에서 신분에 어긋난 행동을 한 학생 | ○ | ○ | ○ | ○ | |
⑥ | 허가 없이 불량서클을 조직, 운영하거나 참여하여 규정을 어긴 학생 | ○ | ○ | ○ | ○ | |
⑦ | 차량, 오토바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형 킥보드) 운전 및 동승이 적발된 학생 | ○ | ○ | ○ | ○ | |
⑧ | 인장 및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문서를 사용한 학생 | ○ | ○ | ○ | ○ | |
⑨ | 방화로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 ○ | |
⑩ |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된 학생 | | | ○ | ○ | |
기타 | ① | 징계처분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 | | ○ | ○ |
② | 학교폭력 가해학생 긴급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 | | ○ | ○ | |
③ | 학교폭력예방법 제 17조 제3항에 따른 부가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 | | | ○ | |
④ | 교원지위법 제18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 | | | ○ | |
※ 2개항 이상의 규정에 해당될 때는 상위 해당사항만 처벌한다. ※ 징계 기준 이외의 것은 징계기준표 상의 가장 유사한 항목을 적용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실시한다. ※ 상기 조치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에 따라 탄력 있게 적용할 수 있다. |
[별표 2] 물품 분리
요건 | 분리기간 | 분리장소 | 분리방법 | |
1 | 제11조 제2항(고시)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 속 사용하는 물품 | 수업시간 | 교탁아래 | · 1회차: 주의 실시 · 2회차: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되돌려줌 |
휴대폰 | 교탁아래 또는 학년교무실 | · 주의와 함께 바로 분리보관 · 수업이 끝난 후 담임선생님에게 전달 종례 후 돌려주고 규정 사항에 따름 | ||
2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 3일 이내 | 학년교무실, 학생부실, 교무센터 등 |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흉기, 위험 물품 등의 경우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 기 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
3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 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 |||
4 | 기타 금지한 물품 |
[별표 3] 학생이 학교에서 소지·사용을 금지 물품 및 불법소지물
순 | 학교 내 소지·금지 물품 | | 순 | 수업 중 사용금지 물품 |
1 | 도색잡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 1 | 이어폰(블루투스 포함) | |
2 | 선정적 사진이나 영상물 | 2 | 휴대전화 및 정보통신 기능 전자기기 (스마트워치 단순 착용(시계대용)은 예외) | |
3 | 칼날이 서있어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물건 | |||
3 | 화장품 및 화장 도구(거울 포함) | |||
4 | 도박 물품(화투, 카드 등) | 4 | 해당 교과와 관련 없는 서적 | |
5 | 부탄가스, 본드 | 5 | 학습과 관련 없는 장난감 (퍼즐,슬라임 등) | |
6 | 최루·질식제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 | | |
7 | 화약·폭약류, 인화성 물질 | | | |
8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독극물 등 유독성 물질 | | | |
9 | 도청기, 소형카메라 | | | |
10 | 휴대용 게임기 | | | |
11 | 담배(잔자담배), 라이터 등 흡연용품 | | | |
12 | 미기구(드라이기, 고데기) | | | |
[별표 4] 학생 분리조치
생활지도 | 요건 | 분리장소(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가 | 1호 또는 2호 지 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 수업듣기,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나 |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 으로 수업을 방 해하는 경우 ② ‘가’에 따른 지 도에도 행동 개 선이 없는 경우 | 학년교무실, 교무센터 등 (수업 종료 시 까지) |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 인계 요청 후, 학교내 별도 지정 장소로 이동 |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가 |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 는 경우 | 학생부실, 교무센터(교감) 등 (60분 이내) |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
나 | 학교폭력 사안 처 리 및 지도가 필 요한 경우 | 학생부실 (60분 이내) | 사안조사 후 학부모에게 통지함 | 사안조사서 작성 | |
기타 |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음 (세부적인 행동요령은 별도 마련하여 운영함) ※ 해당 시간 수업이 없는 교사, 관리자 등을 포함하여 분리학생 관리 운영 |
[서식 1]
개인 휴대전화(정보통신 기능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허가 요청서
년 월 일 학생 성명 (서명 또는 인) 학부모 성명 (서명 또는 인) ○○○ 학교장 귀하 |
[서식 2] ○○○실(일시 분리장소) 분리 지도 대장
<청주중앙여자중학교> ■ 일자: 2000. 00. 00.(요일)
확인자: 교감 000 (인) 교장 000 (인) |
[서식 3] 일시 분리로 인한 가정학습 실시 학부모 확인서
보호자님께! 청주중앙여자중학교장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훈육)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자에게 일시적으로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보호자에게 인계하여 가정학습을 시행하고자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학습보호자확인서 제출) 아래의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학습 시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문자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000-000-00009(업무담당명, 학교대표 번호 이용) 년 월 일 청주중앙여자중학교장 (직인) -------------------------------------------------------- 가정학습 보호자 확인서 아래와 같이 가정학습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학년 반 이름
|
[서식 4] 교실 밖 일시적 분리 조치에 따른 분리장소 규칙
※ 교실 밖 일시 분리 조치 지도에 따른 분리장소 규칙 게시물 교실, 학교게시판, 학교 폼페이지, 분리실 등에 게시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
일시 분리실에서 지켜야 할 사항 일시 분리실에 있는 동안 수업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1일 ( 2 )회 이상 누적될 경우 보호자 인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고 아래 규칙을 성실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1. 시간이 부여된 경우 정시에 착석해야 합니다. 2. 주어진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야 합니다. 3.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 전자기기는 사용 불가합니다. 4. 지정된 자리에 앉아야 하며 자리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5. 물 이외의 음식 또는 음료수는 먹을 수 없습니다. 6. 꼭 필요한 질문 이외의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7. 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하며 잠을 자거나 엎드려 있을 수 없습니다. 8. 정해진 성찰 과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9.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시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10. 학생이 이를 거부할 경우 학칙에 따라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주중앙여자중학교장 |
[서식 5]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
년 월 일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청주중앙여자중학교장 귀하 --------------------------------------------------------- 물품 분리보관 확인서
청주중앙여자중학교장 |
[서식 6] 물품 폐기 확인서
물품 폐기 확인서
년 월 일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청주중앙여자중학교장 귀하 |
[서식 7] 성찰하는 글쓰기 서식
성찰하는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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