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고등학교 로고이미지

학교폭력예방교육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폭예방 개정법률안 안내(인터넷, 휴대폰으로 접촉, 협박 및 보복금지)
작성자 김영국 등록일 21.04.14 조회수 3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제안이유>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유형 중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행위를 포함시켜 금지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제2호).

 

< 학폭예방 개정 벌률안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17(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17(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1. (현행과 같음)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이전글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계획서(충북고)
다음글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전수조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