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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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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전수조사 안내
작성자 김영국 등록일 21.04.14 조회수 39
첨부파일

 ○ (목적)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관련 경험 및 인식
            등을 조사, 학교폭력 예방·대응을 위한 대책수립 지원
 ○ (근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 (기간) ’21. 4. 5.(월)~4. 30.(금)
             (기간 중 24시간 참여 가능)
 ○ (시행) 전국 시·도교육감(한국교육개발원 위탁)
 ○ (대상) 초등학교 4학년 ∼ 중.고등학교 재학생 전체
 ○ (내용) ’20년 2학기 시작부터 조사시점까지의
             학교폭력 목격.피해.가해 경험 등
 ○ (방법) 온라인 조사(학교폭력 실태조사 홈페이지
             (http://survey.eduro.go.kr)
 ○ (공개) 교육부 및 16개 시.도교육청 발표,
             학교별 학교알리미 정보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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