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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작성자 제천청암학교 등록일 09.12.10 조회수 143
첨부파일

1. 유치원,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은 2010학년도부처 연차적으로 실시
2.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진단, 평가하여 무상교육으로 연계
3.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이 법제화되어 전문인력 배치 가능
4. 특수교사 학급당 배치기준을 교사 1명당 학생 4명으로 전환
5. 치료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는 전문가가 제공
6. 장애 성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근거 마련

 

자세한 법령을 보시려면 파일을 열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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