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관 운영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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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하늘 | 등록일 | 23.03.03 | 조회수 | 116 | ||||||||||||||||||||||||||||||||||||||||||||||||||||||||||||||||||||||||||||||||||||||||||||
창조관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창조관(기숙사)는 학생 복지증진 및 심화학습을 통한 우수학생의 학력제고를 위하여 본교 내에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비) : 창조관 운영비 중 시설운영경비는 학교에서 부담하고 식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입사학생의 월사비로 충당한다. 제3조(지도.감독) : 기숙사 관리 담당교사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기숙사생활이 즐겁고 학생본분의 자세를 지키며 가정적인 생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숙사생에 대한 생활지도와 학사관리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개관시간) : 창조관의 개관 시간은 등교전일 19:00 ∼ 로 하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관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 또는 휴사할 수 있다. 제5조(이용제한) : ① 기숙사 시설의 이용은 기숙사생에 한한다. 다만, 교육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은 기숙사생이 아닌 자에게도 이용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교육 목적에 따른 기숙사 사용 시 해당 부서의 인솔교사가 학생 생활지도 및 시설관리에 책임을 지며 제반 규정은 기숙사 운영규정 및 생활규정에 따른다. 제6조(기숙사 관리) :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부분별 책임교사를 두고, 책임교사는 기숙사 전반의 시설점검, 학생생활지도 총괄 담당자가 된다. ① 1층(기능반 및 검도부 전용) 책임교사: 기능영재운영부장 ② 2층~3층(일반학생 전용) 책임교사: 사감교사 ③ 3층~4층(공동실습소 입소생 전용) 책임교사: 연수부장(공동실습소)교사
제2장 운영협의회 제7조(설치) : 창조관 운영의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구성) :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9인으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무 1인을 두며, 주무는 학사 사감교사가 수행한다. 1. 위원장 : 교감 2. 주 무 : 사감 3. 위 원 : 행정부장, 교무기획부장, 학생생활안전부장, 직업교육부장, 건강체육부장, 연수부장(공동실습소), 영양교사 (7명) 제9조(직능) :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단, 예.결산 승인 및 사생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1. 창조관운영규정의 협의 2. 창조관사칙의 협의 3. 창조관 정원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회의) : ① 협의회장은 필요에 따라 협의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협의회장이 유고시에는 창조관 사감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로 결정한다.
제3장 운영 및 관리요원 제11조(사감) : 기숙사에는 관리담당교사를 두며 본교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고, 기숙사생의 생활지도 와 시설관리 및 원활한 기숙사운영을 위한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영양교사) : 사생의 영양관리 및 체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영양교사를 둔다. 제13조(종사원) : 창조관의 유지관리와 취사를 위하여 다음의 종사원을 둘 수 있다. 1. 조리사 및 위생원(취사) 약간 명 2. 시설관리 직원 1명 제14조(직원배치) : 창조관의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학교장은 적정한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기숙사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장 입사 및 퇴사 제15조(입사자격) : ① 창조관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학업에 충실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로서 희망자로 하며 정원을 초과할 때는 다음 기준에 의거 사생을 선발한다.(동점자 기준 동일) 1. 기능훈련생 및 체육 운동부 등 2. 원거리 학생 3. 학교장이 교육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4. 각 항 공히 저학년 우선 ②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입사를 불허한다. 1. 법정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 ( 건강 진단서 상 ) 2. 흡연자 및 벌점이 많아 생활지도부에서 지도를 필요로 하는 자 3. 기타‘협의회’에서 부적당하다고 심의된 자 제16조(입사) : 1. 신입생의 입사 가. 공고된 기일에 입사원서를 제출한다. 나. 급식비 등이 납부된 자에 대하여 입사 허락을 통보한다. 다. 입사 통보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입사한다. 2. 재학생의 입사 가. 담임교사와 상담 후 희망하는 달의 전전월 말일까지 입사원서를 제출한다. 다만, 기능훈련, 체육특기생 등 긴급히 입사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교사가 학교장에게 특별허락을 받고 입사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입사자로 선정되어 급식비 등의 납부 고지서가 통보되면, 지정기일까지 납부한다. 다. 급식비 등이 납부된 자에 대하여 입사 허락을 통보한다. 라. 입사 통보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소정의 준비물을 갖추고 입사한다. 제17조(퇴사) : 퇴사는 강제퇴사와 자진퇴사로 나누며, 퇴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제퇴사 : 강제 퇴사는 한시 퇴사와 퇴사로 나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강제 퇴사할 수 있다. 가. 한시 퇴사 1) 운영규칙을 위반하여 누계벌점이 20점 이상일 경우
벌점 적용 항목
# 흡연정황 발생 시 주위에 있는 모든 학생 흡연한 것으로 간주 (방관자도 흡연자와 동일시함) 상점 적용 항목
나. 퇴사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퇴사시킬 수 있다.(퇴사는 재학 기간에 해당하며, 단, 퇴사사유가 소멸되고 3개월 경과 후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회의 심사를 통하여 재입사를 허가할 수 있다.) 1) 벌점 50점 이상 2) 기숙사 실내 흡연, 음주, 유해 물질 복용, 절도, 폭행을 한 자. 3) 교칙에 의해 중징계(사회봉사 이상) 처분을 받은 자 4) 법정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일시적 퇴사, 완치 후 입사 가능) 5) 교사 지시에 불응하는 등, 기타 공동생활의 영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자진퇴사 : 개인 사정에 의해 학부모가 퇴사를 동의하는 자는 담임 및 기숙사 관리 담당교사와 상담 후에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마지막 주에 퇴사 원을 제출하고, 학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퇴사한다. 제18조(창조관 급식비) : ① 창조관은 급식비로 하고 물가를 감안하여 학생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창조관 급식비 징수금액은 당해 연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식비는 입.퇴사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수납.환불한다. ④ 환불처리 1) 연속 5일 이상 질병으로 인한 장기결석일 경우 담임교사의 확인서 및 출석부 사본,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환불 처리한다. 2) 학년 또는 반 전체가 현장체험학습 시 실시 1주일 전에 담임교사 확인서 또는 증빙 자료(결재공문)를 제출하면 급식을 제외하고, 환불 처리한다. 3) 3학년 현장실습(취업)으로 인한 환불은 반드시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로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환불 처리한다. 제19조(납부금의 용도) : 급식비는 사생의 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한다.
제5장 식단작성 제20조(식단 작성) : ① 식단은 영양사가 사전에 시장조사를 하고 급식비 범위 내에서 기숙사생의 체력증진과 영양을 감안하여 작성한다. ② 식품구입 및 조리는 영양사의 책임 하에 실시하며,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제6 장 당직근무 및 위임 제21조(당직근무) : 야간생활지도 근무시간은 16:30부터 익일 08:00까지로 한다. 제22조 (야간생활지도의 편성) ① 야간생활지도를 위하여 학교장은 담당교사를 적정인원 선정한다. ② 야간생활지도는 초과근무명령에 의해 지도교사가 순번제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사전 결재를 받아 상호 교체할 수 있다 제23조 (야간생활지도의 임무) 야간 생활지도 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① 학교장의 명을 받아 일과 후 기숙사 내에서의 책임자가 되어 질서유지, 제규정 이행, 인원, 물자 및 시설의 보호 관리, 방범, 방화 기타 보안 유지, 사생의 생활 및 학습지도, 기타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순찰 활동을 실시한다. ② 사고가 발생하면 정확히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③ 야간생활지도 근무 시 발생한 사항은 기록 작성하여 유지한다. (야간생활지도 일지를 작성하여 결재를 득하여 1년간 보관한다) 제24조(생활규정) 기숙사생의 질서 있고 명랑한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조관 (기숙사) 생활 규정 및 기타수칙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5조(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04월 0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03월 0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0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3년 03월 02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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