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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기금(회비 등) 안내문 가정통신문
작성자 고은영 등록일 17.04.26 조회수 407
첨부파일

학교발전기금부당기금(회비 등) 안내문

 

최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에게 학교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하여 회비를 징수한다는 민원이 발생하여 안내드리오니 아래의 사항에 유념하시어 부당기금(회비 포함) 조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당기금(회비 등) 조성 사례

-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획일적으로 회비를 징수하는 행위

- 일정액을 할당하여 발전기금(회비 등)을 징수하는 행위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2. 부당기금(회비) 징수 시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

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열린마당통합 부조리(클린) 신고센터

(http://www.cbe.go.kr/)

 

교직원이 학교운영위원()이 제공하는 식사 등 금품을 수수한 경우청탁금지법위반에 해당됨.

 

2017. 4. 25.

 

충북공업고등학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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